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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27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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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양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및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군민의 건강 보호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까지 사업의 시행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9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에 관한 선도적인 예방 교육실시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