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선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양양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생 해충 발생에 따른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방문방역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보건소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6조까지 방역 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8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방역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