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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286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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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명진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반영, 신설하고 5분 자유발언 및 의안 제출 시기 등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개정을 통해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안 제43조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시간범위를 본회의 개의시각부터 총 30분 이내로 하고 신청시기를 발언예정 5일 전까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57조에서는 법령 등에 따른 의안제출 시기를 5일에서 7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5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1조에서는 기준 및 지침 등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규칙안 개정을 통해 제출된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와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