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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동창옥 의원 발언

286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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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동창옥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각종 인사법령 개정에 따라 임용시험 관련 각종 기준정비를 위해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차상위계층, 장애연연금 수급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8급 이하 시험응시연령인 18세로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6조에서는 임용시험의 공성정을 높이기 위해 시험위원 위촉제한을 강화하였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점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9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을 신설했습니다.본 규칙 개정을 통해 진안군의회의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업무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