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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손동규 의원 발언

286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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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8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9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본 위원장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손동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진안군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및 인사청문대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증,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인사청문회의 공개 및 대상자의 답변 등의 거부, 위원 제척과 회피 등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까지 주의의무, 행정지원 및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출연기관 등의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8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