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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286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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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명진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화장장려금 지급개선 제도 개선권고를 바탕으로 화장문화의 지속적인 장려를 위해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폭넓게 군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사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였고 관내에 소재되고 있는 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경우 그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