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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거수 의원 5분자유발언

286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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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루라 위원님. ○부위원장 이루라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시고요.

그러면 지금 바닥을 전기온수 난방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세가 더 급증을 할텐데 대략 그러면 어느정도 예산소요를 예측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송미경 그 전에도 전기판넬이었기 때문에 전기료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예산 추계를 했을때요. ○보건소장 송미경 거의 한 40만원을 넘지는 물론 쓰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40만원을 약간 넘지 않을까. ○부위원장 이루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이 4개월 동안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하면. ○보건소장 송미경 아 1년꺼를? ○부위원장 이루라 네 그렇죠. ○보건소장 송미경 980정도. ○부위원장 이루라 그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고요? ○보건소장 송미경 네. ○부위원장 이루라 그니까 지금 이명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물론 이건 우리가 행정에서 좀 시공을 할 때 약간 이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50%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실은 임대료 받고 그러고 보면 실은 군에 크게 저희 입장에서는 전기료까지 부담을 해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성은 없을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수익성은 저희가 보기에는 수익성으로 보기 보다는 인구유입의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더 가치를 두면 좋을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우선은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이중, 삼중으로 계속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앞으로 좀 실장님 이런 일 없도록 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 건립할 때 너무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저희도 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 이명진 위원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했던거하고 온수로 하는거하고는 제가 볼때는 전기세가 3,40%정도 더 나올거에요.

왜 그러냐면 전기로 하면 온수를 많이 써요 이제 전에는 난방만 했지만 온수를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 하셔야 돼요 전 보다 배는 안 되지만 50% 이상은 더 전기세가 나올 것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루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으면 그렇게 안 지어요. 근데 정말 잘 지은다고 하고서 한 집당 거의 4억 정도 들어간 집들을 이번에 다시 또 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희 위원들로써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잘 감독하셔서 더 이상 예산 낭비하고 더 이상 투입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송미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아토피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손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이루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이루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공모사업의 의회 공유 등 타당성의 사전 검증기능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와 추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과 의회보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사업 시행 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효율적으로 점검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윈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기획홍보실 소관 의안번호 2612호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규정, 타당성 검토, 의회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진안군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 ○위원장 손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동창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창옥 위원 동창옥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는 진안군 위기가구의 발굴,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포상금 및 지급시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지급의 제한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613호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호숙 사회복지과장님,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이명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진 위원 이명진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화장장려금 지급개선 제도 개선권고를 바탕으로 화장문화의 지속적인 장려를 위해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폭넓게 군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사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였고 관내에 소재되고 있는 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경우 그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2614호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를 바탕으로 화장문화의 지속적인 장려를 위하여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개정을 통하여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화장문화의 확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김갑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현주 여성가족과장님,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8.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9.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손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8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9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본 위원장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손동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진안군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및 인사청문대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증,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인사청문회의 공개 및 대상자의 답변 등의 거부, 위원 제척과 회피 등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까지 주의의무, 행정지원 및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출연기관 등의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8항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창옥 위원 동창옥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각종 인사법령 개정에 따라 임용시험 관련 각종 기준정비를 위해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차상위계층, 장애연연금 수급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8급 이하 시험응시연령인 18세로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6조에서는 임용시험의 공성정을 높이기 위해 시험위원 위촉제한을 강화하였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점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9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을 신설했습니다.본 규칙 개정을 통해 진안군의회의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업무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위원님 나오셔서 제9항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루라 이루라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 및 각종 징계처분 시 출석정지 기간 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시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전액 또는 2분의1을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10항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진 위원 이명진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반영, 신설하고 5분 자유발언 및 의안 제출 시기 등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개정을 통해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안 제43조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시간범위를 본회의 개의시각부터 총 30분 이내로 하고 신청시기를 발언예정 5일 전까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57조에서는 법령 등에 따른 의안제출 시기를 5일에서 7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5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1조에서는 기준 및 지침 등 불필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규칙안 개정을 통해 제출된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와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갑기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2615호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안번호 2625호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2625호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28호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의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을 규정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직무수행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출연기관 등의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 등의 인사법령 개정에 따라 임용시험 관련 기준 정비를 통한 합리적인 조직관리와 인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져 관련 규정에 따라 진안군의회 인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 및 질서위반 행위 등 각종 징계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