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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27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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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양양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함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양양군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아이들의 출생률 또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심신이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