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 제외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양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일상생활의 편의 및 삶의 만족도 증진 도모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