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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금순 의원 발언

226회 제1본회의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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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각 안건을 제출한 기획감사실장과 회계과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의안번호 2805호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위원인 한동인대표님 외 네 분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12조에 의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고 회계 법인에 검토용역을 의뢰하여 공인회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 책자 두 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1조 767억 9,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951억 5,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454억 8,200만 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잔액은 2,496억 7,300만 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843억 5,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62억 9,9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559억 5,0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13억 8,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6억 7,700만 원입니다. 둘째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9,478억 4,400만 원이고 수납액은 9,602억 3,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757억 9800만 원으로 차임잔액은 1,844억 3,300만 원으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733억 6,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44억 3,1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74억 8,8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76억 7,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4억 7,200만 원입니다. 셋째 18쪽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1,289억 4,7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349억 2,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96억 8,300만 원으로 차임잔액은 652억 3,900만 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109억 9,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8억 6,7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84억 6,2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7억 1,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2억 500만 원입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세입결산총괄, 29쪽 세출결산총괄, 33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35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37쪽부터 24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세부내역, 241쪽부터 310쪽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311쪽부터 344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세부내역, 345쪽부터 354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사용, 355쪽부터 362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363쪽 채무부담행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54억 8,1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27억 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4억 3,6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47억 5,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금별 구성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두 장을 넘기시어 416쪽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목표 192개 지표에 대한 목표달성은 159개로 83% 달성하였습니다. 각 정책사업에 따른 결산액은 8,001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9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재무제표입니다. 861쪽 회계법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67쪽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19연말 재정 상태는 평균자산은 3조 7,070억 4,9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563억 7,100만 원으로 순 자산규모는 3조 2,506억 7,800만 원입니다. 873쪽 재무제표, 885쪽 재무제표, 913쪽 필수보충정보, 967쪽 부속명세서, 979쪽 재무제표 첨부 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총수입 및 지출액부터 332쪽 주요 사업추진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 세입세출의 현금 현재액입니다. 335쪽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보증금 1억 9,800만 원, 보관금 23억 9,500만 원, 기타가 2,100만 원으로 전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6억 1,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 지방체 발행 보고서입니다. 375쪽 우리시는 지방체를 발행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377쪽 보증채무 현재액입니다. 다음 장 379쪽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0억 원으로 우리시가 2010년에 대천리조트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 원을 차입 보증한 사항으로 보증 기간은 2025년 6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381쪽 계속비 결산명세서와 42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497쪽 수입대책경비사용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쪽 공유자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 511쪽 물품증감 및 현재보고서, 521쪽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527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531쪽 지방세 지출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571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다음 장 573쪽입니다. 우리시는 총 61개 사업에 356억 200만 원을 편성 266억 5,300만 원을 지출하여 74.86%의 집행률을 달성했습니다. 성인지결산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722쪽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출자 출연기관 등을 포함하여 지역단위의 종합된 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729쪽 지역통합 재정통계 개요입니다. 가운데 중심으로 지역통합 재정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공단 1개소, 출자기관 1개소, 출연기관 2개소로 총 4개소의 지방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세입은 1조 948억 8,500만 원, 세출은 8,679억 5,900만 원, 자산은 3조 7,666억 7,600만 원, 부채는 1,036억 6,200만 원이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2.75%입니다. 729쪽 하단 지역통합 재정규모 세입을 재원별 분류하여 751쪽 끝부분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사항을 말씀드리며, 지난 한해 회계결산 내용이 너무 많아 책자 두 권에 자세히 수록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내용 또한 방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니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 이외 더 자세한 자료 등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부연설명이나 추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보고서 책자 7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의견번호 1번 세입추계의 부적정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은 세입추계는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추계되어야 하는데 세외수입 발생부서에서는 수입원별로 세입을 과학적으로 전망하여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조치계획은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분석으로 세입을 추계하여 적정을 기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견번호 2번 세입예산 편성 누락입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수입은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여 시 재정의 투명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매각수입금 등 모든 수입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추계로 세입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의견번호 4번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당해연도 내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대천4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공사는 지난 4월 준공 완료되었고, 오천면 청사 신축공사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5번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작성 철저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작성 시 2019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10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과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4번 세입세출외보관현금의 총액이 일치하도록 작성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조치계획으로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4번 세입세출외보관현금 중 단기보관현금 내역 상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9,147만 2천 원이 이중으로 계산된 것으로 확인되어 재무제표 주석상 일반회계 단기보관현금 총액 약 10억 5,604만 2,273원을 9억 6,456만 9,635억 원으로 수정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재무제표 주석 작성 시 세입결산자료와 철저히 대조 및 검토하여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의견번호 8번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2019년도 하반기 신규자가 130명이 채용되었고,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처우개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나 10월에 신규공무원 130여 명이 발령됨에 따라 1월부터 9월까지 인건비 미집행에 대하여 정리추경 시 추경예산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편성 및 집행하겠습니다. 의견번호 9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철저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1차적으로 세외수입원이 발생되는 각 부서에서는 부과 즉시 납기 내 완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징수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총괄부서인 세무과에서는 이월된 체납금 관리에 있어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집중 관리하여 주시길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임대료, 부가세, 변상금 등 부과즉시 기간 내 납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1번 시설공사용역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당초 설계서 작성 시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설계검토 시에도 세밀한 검토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회계부서에서도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검토 의뢰 시 적정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검토 의뢰 시 충분한 검토를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원가검토 전문기관에 설계변경 분석을 의뢰하는 등 예산낭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6번 성인지 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성인지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양성평등의 제고에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대천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4월에 준공 완료가 되었습니다. 의견번호 17번 주요사업 적극 추진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은 주요사업은 보령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편익증진과 시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수립단계와 예산편성 시부터 정밀 검토하고, 책정된 사업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함에 따라 오천면 청사 신축 공사장은 현지 여건 연약지반과 인근 토취장 확보 지난으로 석탄재 반입에 따른 기간 소요로 공사에 약간 어려움은 있었으나 적극적인 추진으로 공사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일 현재 종합공정률은 76.8%가 되겠습니다. 의견번호 18번 세입 환급발생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부과에 앞서 과세자료 검토 및 관련 법규 연찬을 철저히 하여 환급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대부료는 연초 1년차에 대한 선납을 하고 있어 연도 중 대부계약 해지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 환급처리를 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나 적정한 안내로 환급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과 전 지방계약법 등 관련 연찬을 철저히 하여 과세자료 착오 등으로 인한 과오납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이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할 순서이오나 민선7기 2주년 언론인 간담회 참석으로 인해 예산팀장께서 대신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은옥

장은옥예산팀장

예산팀장 장은옥입니다. 먼저 불가피한 다른 일정으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하여 설명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사려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중 태풍 피해 복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등 23건의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 중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지난해 예비비는 일반회계 21건에 15억 3,273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지출액은 6억 8,525만 8천 원, 불용액은 7억 962만 원, 이월액은 1억 3,785만 3천 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2건에 20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 3,616만 원을 지출하고 1,38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2019년 9월 6일 발생한 13호 태풍 링링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10억 4,000만 원을 긴급히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던 중 2019년 11월 8일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국‧도비를 우선 집행하였기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주요 이월사유는 피해복구 공수의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2쪽 예비비 지출결정 23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부서의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세입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9,478억 4,5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2.8%인 9,743만 3,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3%인 9,602억 3,200만 원이고 미 수납액은 140억 9,8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3억 1,5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실제 수납액이 123억 8,700만 원의 추가 가용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 노력으로 추가 수납액이 전년보다 19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 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원의 동향을 분석하여 예산을 추계 계상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다음 연도 미납액이 133억 1,4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43억 3,400만 원, 세외수입이 89억 8,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세입부서의 노력으로 전년대비 20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었으나 아직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83억 9,000만 원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징수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 특별회계의 세입 분석입니다.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289억 4,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7.8%인 1,390억 3,0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4.6% 인 1,349억 2,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1%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1억 600만 원이며 결손처분없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 41억 600만 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하수도 공기업 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 11억 2,600만 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발생한 바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478억 4,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8%인 7,757억 9,8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2%인 1,252억 8,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각종 사업의 최적의 예산안 편성과 집행 노력으로 397억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4.2% 수준으로 전년 대비 104억 3,200만 원인 5.9%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의 경우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량의 감소 및 추진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정리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 전년도 예산의 전액 불용처리된 주요 예산이 8건에 4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보다 3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은 재정운영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바 앞으로는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요구하고 추가경정 예산 등을 통하여 과감히 삭감하여 타 사업에 투자되도록 해당부서의 세밀한 사전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 특별회계 세출분석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3개, 기타 12개 등 총 15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313억 2,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4.3%이며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12억 3,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9,1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278억 4,800만 원으로 현액의 21.6%이며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91억 9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87억 3,900만 원입니다. 1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 총 규모는 492건 843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74건 733억 3,600만 원, 특별회계 18건 109억 9,100만 원입니다. 11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총 규모는 81건 162억 9,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5건 144억 3,100만 원, 특별회계 6건 1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총 규모는 84건 559억 5,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1건 374억 8,800만 원, 특별회계 33건 184억 6,300만 원입니다. 12쪽 이월사업비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경우 다음연도 이월액이 총657건 1,566억 7,000만 원으로 2019년도 전체예산현액 1조 767억 9,300만 원의 14.5%가 발생하였습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꼭 필요하고 집행이 가능한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여야합니다. 이월 사유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지연, 행정절차 미 이행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집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액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예산 성립 시기 전부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특히 명시이월의 경우 전년도 378건에서 492건으로 114건 30.2%가 증가했습니다.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3쪽 2019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총 53건 284억 3,3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4개 부서 24건 6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에서 29건 277억 6,9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이체사유로는 지난 2019년도 10월 조직개편 및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소관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은 뒤쪽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기금결산입니다. 2019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이며 당해연도 527억 700만 원을 조성하고 34억 3,6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 154억 8,100만 원보다 318.3%인 492억 6,900만 원이 증가된 647억 5,000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45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감채기금은 2019년도에 폐쇄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기금 등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적어 기금이 증가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석탄회처리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은 조정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조성액 및 사용액이 없기에 부서장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유치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만 있고 사용액은 없으므로 또한 부서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19년도 채권 현재액은 96억 1,500만 원으로 2018연말 85억 7,300만 원보다 10억 4,200만 원인 12.2%가 증가하였으나 2018년도 결산자료 2018년말 106억 5,900만 원과 차이가 발생하여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7쪽입니다. 2019년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9연말 공유재산은 2조 3,269억 5,700만 원으로 2018연도말 2조 2,971억 8,900만 원보다 1.3% 증가하여 297억 6,800만 원입니다. 용도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459억 1,6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재산은 161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적극적인 재산매각 등으로 판단됩니다. 18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9연말 현재액은 946건 293억 8,800만 원으로 2018연말 857건 69억 2,900만 원보다 현재액 대비 324.1% 증가한 89건 224억 5,900만 원이 증가되었다고 하였으나 2018년 결산자료에 2018연말 현재액은 1,463건 108억 7,500만 원과 차이가 발생하여 관련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9연말 성인지 예산 집행은 일반회계 총 61건 3,356억 200만 원 중 74.8%인 266억 5,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실적이 양호하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중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과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집행률이 40%로 나타나 집행실적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쪽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2019연말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26억 1,500만 원으로 2018연도말 27억 7,400만 원보다 5.7%인 1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1쪽 공기업 특별회계 운용 결과입니다. 첫 번째 재정상태입니다. 2019 회계연도말 공기업 특별회계의 자산은 3,572억 1,000만 원이며 부채가 317억 9,000만 원이고 순자산이 2,624억 2,000만 원입니다. 부채액은 전년대비 상수도사업이 2억 2,800만 원, 하수도사업이 22억 8,000만 원, 대천해수욕장 개발 사업은 각각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손익 상태입니다. 2019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수익은 244억 6,200만 원이며 총 비용은 336억 6,900만 원으로 92억 7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상수도 사업 33억 5,100만 원, 하수도사업 54억 5,100만 원, 대천해수욕장 개발 사업에서 4억 5,000만 원의 손실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개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성과보고서가 결산서에 첨부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통해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보고서로 2018연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2019년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보고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올해 반영된 성과보고서를 보면 각 성과지표별 열심히 노력하여 목표달성한 부분이 많이 보이나 일부는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가 있는 바, 과감히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적절히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등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의 결산승인은 심의 확정된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한해 동안 보령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의 평가라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결산 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목표수준에 따라 예산을 적절히 반영하게 됨으로써 우리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시민들을 위한 정책임을 감안할 때 성과에 대한 압박감을 받기보다 미달성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책을 적극 마련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촉구가 요구되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령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9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21건에 15억 3,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6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3,800만 원이 이월되었고 7억 1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건에 20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0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4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용 내역으로는 제13호, 제17호, 제18호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등 12개 부서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19연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난 재해 대책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총괄 질문 후 실과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연도 결산 첨부 서류 29쪽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납세태만이 3,394만 3,350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을 보니까 1,848만 1,760원인데 %로 보면 50%가 증가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미납자에 대해서 수시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는데 형편상 어려워서 지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제때 볼 때는 시군별로 순위를 따지는 세수 징수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금액을 떠나서 %로 5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철저히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금은 예비비든 기금운영이든 집행 못한 것은 기금운용 같은 경우에는 5.4%밖에 안 했거든요. 집행서 못 했으면 일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기금운용이 5.4%밖에 안하고 명시이월도 작년에는 371건인데 이번 연도에는 492건으로 114건이 늘었어요.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체납 말씀인가요?

백남숙위원

아니, 명시이월이요. 건이 왜 이렇게 늘었고, 기금운용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5.4%이고, 불용액도 20.2%인데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상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명시이월은 짧게 쓰잖아요. 계속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기에 써야 하는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물론 계속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이해하는데 명시이월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일을 그러니까 집행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일처리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는 재난이나 이런 때 쓰는 건데, 불용액이 얼마인줄 아세요? 7억 100만 원이에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5억 3,300만 원이 서있는데 이월금이 1억 3,800만 원이고 불용액이 7억 1,100만 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는 금방 예산을 세워도 재해 같은 것은 나중에 천천히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어업이든 농촌이든 읍면동에서 현재 태풍 링링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제가 볼 때는 그냥 예비비를 예상 없이 세운 것 같아요. 결산을 보면요. 읍면동에서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수업이면 수업, 농업이면 농업 이게 지금 보면 불용액 처리된 것이 다 수업, 농업이에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앞으로는...

백남숙위원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비비 같은 경우는요. 금방 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울 때 집중적으로 읍면동에 물어봐서 태풍이든 뭐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이월 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예산 부서와 각 사업 부서와 협의해서 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예비비는 지출이 조금 그래서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건물 및 토지취득 목록을 보면 매입한 것은 취득사유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매각한 것은 자료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매입도 있지만 매각 대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자료를 주시는데 사유가 없네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매입한 재산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취득사유가 나왔어요. 매각을 했을 때는 매각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저희가 주로 재산매각은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는 매각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존가치가 없는 땅은 주로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땅이 보통 일반재산을 매각하잖아요. 그럴 때 일반재산의 매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유를 알 수가 없어서 다음에 주실 때는 조금... 여기를 보시면 대상 토지만 있지 사유가 없어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별도로 매각 사유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적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면 대부분 결산서의 내용이 계약관계에서 물론 회계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2,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할 때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2,000만 원 미만은 1인 견적이 가능하고, 2,000만 원부터 수의견적이라고 전자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이 들어와야 합니다.

문석주위원

이것은 세금을 아끼자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하자는 권고사항 같아요.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계약관계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잘 해야겠죠. 그리고 회계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가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으면 조치 계획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현황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쪽은 지적이 있잖아요. 해당이 안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동일하게 해 놓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산보고서가 과연 맞는지, 그리고 어떤 부서는 의견사항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기재를 해 주는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잘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라 결산 보고서의 의미가 있는지 회계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각 부서에 실천할 수 있는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토록 문서를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결산보고서에 의견번호 8번에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다른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쪽에서도 공무직 처우개선비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어서요. 전혀 쓰지 않았다는 건지 아니면 그런 노력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집행 잔액 과다 발생한 부분은 인건비는 작년 10월에 113명이 발령됐는데 1월부터 9월까지 공석중인 직원, 결원중인 직원들 인건비가 미지급된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연말에 정리추경에 일부 감액처리를 했고요. 인건비가 나와 있는 것은 공무직과 임금협상이 연말까지 지연되어서 처리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이후에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은 임금이 잘 협상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나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 뒤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백남숙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치행정과에서 물어보면 안 될까요?

문석주위원

아니, 이 부분이 조치계획이라서요. 안하셔도 되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인지 사업 추천위원은 회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는 부분인데 대천4동이라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성인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은 예산을 반으로 나눈다는 의미 말고 본 목적이 여성의 친화적인 시설을 4동이 혹시 한 것이 있나요? 화장실을 더 넓게 했다든지 아니면 여성의 모유수유 시설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요. 대부분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남성도 사용하고 여성도 사용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성이 그동안에 제대로 된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해서 성인지 예산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 보령시는 구체적으로 청사를 신축할 때 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나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대천4동은 별도로 여성에 대한 시설을 한 것은 없고, 앞으로 공공시설물을 신축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건축법도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서 성인지 예산은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문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을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청사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이 들어간 시설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타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에 가면 기본적으로 화장실에 여성용품이나 물티슈가 칸칸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보령시에는 전혀 전무하거든요. 그리고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가 있어야 하고요. 여자화장실에도 남아를 위한 소변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4동이나 오천면이나 새로 신축하는 청사에는 그런 부분이 고민되어서 사업비로 보면 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현재 청사 지하층에 여성휴게실이라고 별도로 마련을 해놓은 것이 있고 민원동이 내년도 신축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반영될 것입니다.

권승현위원

꼭 반영되도록 회계과에서 이게 회계과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다른 공공건축물에도 당연하게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쪽수는 없고 내년에 민원동 옆에 건물을 짓나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식당 옆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와 식당용 도로 그 부근에 민원동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민원동 건립을 하게 되면 현재 청사에 보면 공무원들의 운동기구나 짬을 내서 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없죠?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설계 진행 하면서 공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무실 배치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충호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시청에는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충호위원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죠?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충호위원

이 부분은 민원동을 짓게 되면 물론 공사비가 많이 들겠지만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 샤워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잡을 때 공무원들을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설계 당시에 청사 계획을 감안하면서 직원들 운동시설도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운동기구 중에서 당구도 칠 수 있고 탁구도 칠 수 있고 헬스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보기 어렵더라고요. 뭐냐면 성과보고서나 단위보고서 이런 부분이 각 실과별로 나와 있는데 왔다 갔다하고 내용에 따라서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단위보고서나 성과보고서는 실과별로 나눠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다보면 하나하나 다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에게 보지 말라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산서가 와도 하기가 어렵네요.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결산서를 편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실과별 결산보고가 작성이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 성과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거든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결산검사결과보고서에 보면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세입추계 부적정 부분이 지적되었고 세입예산편성 누락도 지적되었어요. 그리고 결산서 17쪽을 보면 2019연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 예산 현액이 9,478억 4,40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납액이 9,6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차액이 123억 원정도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추계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과학적인 추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하나만요. 보기 어려워서 산발적으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2018연도말 물품 현재액과 18년도 것이 기록된 것과 여기에 다시 결산서에 나와 있는 액수가 달라요. 18년도 결산액이 18년도 이월액과 같아야 하잖아요. 그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저희가 물품 구입 시에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산 정보가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입력되고 있습니다. 결산 자급 시에는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세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불러오는 상황인데요. e-호조 시스템으로 불러오는 과정에서 아마 금액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것은 덤프트럭에 대한 말씀인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예.

문석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e-호조 관리 업체에 원인분석을 해 달라고 문의한 상황이고 현재 시스템상 오류가 있는지 원인분석 중에 있고요. 원인분석이 완료되면 별도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한 자체 분석을 해 봤는데 정수물품에서 일부 금액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품 재물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현재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 사안을 보면 덤프트럭에 대해서 불러오기를 해서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질문 드린 것은 18년도 결산에서는 현재액이 108억 7,551만 원인데 18년도 현재물품 현황에서는 69억 2,8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것과 19연도 말에는 293억 8,000만 원 이 오류는 이해가 되겠어요. 덤프트럭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린 것은 18년도 결산에서의 현액과 19년도 결산에 들어와서 기재되어 있는 액수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전산 시스템상 오류가 있는 부분을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맞아야 하는 거죠?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맞아야 합니다. 현재 39억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분석하면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소관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순서이오나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은 민선7기 2주년 언론인 간담회 참석으로 내일 2차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의견번호 6번에 국도비 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집행 잔액이 1,401만 원으로 집행 잔액이 75%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반환금 금액을 최소화 해나가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사업 신청 단계 시에 사업장 및 사업자 선정에 철저히 검토를 해서 반환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8번에 집행 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13억 3,500여만 원으로써 집행 잔액이 5.59%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공무원 연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금 이런 부분이 6억 원 정도 있고 공무원 교육여비,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주민자치센터 신축 집행 잔액 이런 것으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은 과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집행 잔액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를 보면 73쪽에 공무원 소양 능력 향상, 공무원 교육 관리에서 지출 잔액이 많거든요. 소양 능력이 어디 가서 교육받는 건가요?
장현

여장현자치행정과장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이 공무원 교육 수요가 달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는 공무원 연수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해외는 못가잖아요. 거의 2, 3년 내외는 못 간다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공무원 교육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8급, 9급 공무원은 교육을 많이 시켜야합니다. 현재 과에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소일거리가 많고 일처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9급, 8급은 별도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500만 원을 제가 굉장히 반대한 사람입니다. 국가 흐름이 북한 탈주민을 보내는 상태인데 500만 원 세워서 집행을 하나도 안했잖아요. 이런 것은 감안해 줘야 합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남북관계도 그렇고요. 흐름이 그러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

여장현자치행정과장

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결산서 418쪽 19년 달성성과에서 섬지역 응급환자 나르미선 지원은 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장현

여장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전총괄과입니다.

문석주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602쪽을 보면 뭐가 궁금하냐면 19년도 예산과 19년도 결산에서 결산은 1원 단위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19년도 예산은 예를 들자면 9억 3,052만 원 이렇게 예산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이렇게 예산이 만들어 지나요?
장현

여장현자치행정과장

몇 쪽이죠?

문석주위원

602쪽이요. 예산이 이렇게 성립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2만원 단위가 52만원, 604쪽 보면 그것도 2천 원 단위 이런 것들이...
장현

여장현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예산을 세울 때 소수 분해까지는 안 세우거든요. 그런데 2019년 예산서에는 천 원단위까지 예산이 표기됐거든요. 예산상으로는.

문석주위원

결산은 관계는 없어요. 1원 단위까지 나와도요.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예를 들자면 7억 5,600만 원 이렇게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 원 단위까지 예산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산이 만들어진 대부분의 나머지 실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에게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오는 예산이냐 아니면 이게 맞춘 예산이냐 예를 들자면 행정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목으로 하나로 해 버리면 가능한 이야기에요. %로 나누어지니까요.
장현

여장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부분은 어느 한 사업계획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입하다 보니까 천 원까지 계상된 것 같아요. 대부분에 보면 만 원이나 위원님 말씀대로 십만 원 단위로 예산 편성을 많이 하죠.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이 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국‧도비 배분 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로 보면 되는 건가요?
장현

여장현자치행정과장

예.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에 대한 지적사항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세입추계의 부적정이 민방위 교육 과태료에 대한 예산액이 187만 6천 원이 추가 세입이 계상되어서 지적받았는데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면밀히 세입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인데 계속비 이월이 불가피하게 있었고 소방청사나 미산면 신축에 대한 사업비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어서 이월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이월액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사업 집행 철저는 국도비 사용 잔액에 대한 집행 잔액이 3,800만 원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반환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 잔액 과다발생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에 대한 것은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이야기인데 이월은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고 잔액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는 부과대비 징수가 적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태료 민방위 교육 불참은 아닌 게 아니라 2,178만 3천 원인데 수납액이 669만 8천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징수합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1년에 참여를 안 하면 10만 원씩 부과하는데 매년 200명 정도 부과하는데 100명 정도는 주소가 없습니다. 주소는 되어 있고 사람은 없어서 계속 반환이 되어서 끝까지 추정해서 예전 같으면 말소를 해 버리는데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말소도 할 수 없고 그런 진퇴양난에 있는데 결국 50%에서 60% 정도는 체납이 되더라도 계속 징수관리를 하기 때문에 납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왜냐하면 직장에서 민방위를 보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이 쌓여있다 그러면 회사에서 안보내면 회사에서 민방위 과태료를 물어주는 곳도 많더라고요. 정식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부분에서는요. 그것은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62쪽 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대개 공통적인 사안이 많고 조치계획을 완료한 바가 있으며 유인물에 조치계획을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보고 드렸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64쪽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번 체육진흥기금 사용액이 0원인 것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체육진흥기금이 지출액이 없는데 이는 보령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 시에 기금목표액 15억 달성 때까지는 이자수익금을 계속 적립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권고사항에 대해서 차후 심의위원회 시에 본 권고사항을 반영한 기금활성화 방안을 논의토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쪽 의견번호 11번을 보면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유소년축구장 조성공사에 있어서 실시용역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이해관계인들의 민원에 따라서 규격을 확장한 부분이라고는 하시는데 63%정도의 변경 금액이 증가됐다면 이것은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의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애초에 유소년축구장 규격을 현장 여건에 맞게 조그맣게 계획을 세웠는데 축구협회에서 기왕 하려면 일정 규격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서 후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는 각 체육종목단체별로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결산서 616쪽을 보면 섬마을 평생학습센터 조성 운영에서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보면 2억 가량이 사용을 안 한 거죠? 절약한 거예요, 예산을 과하게 잡은 거예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균형발전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3개년 사업을 따온 건데 첫해 사업계획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센터조성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도서 여건상 늦게 시작한 면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문석주위원

나머지 부분이 이월 됐어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이월보다는 올 사업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 예산이 충분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전체적인 예산 마지막 끝 부분이 610원 그렇게 되는 것은 전체 금액에서 19년도 사용액에 비율을 맞춘 건가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매칭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620쪽을 보면 배, 대회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꼭 이것은 아닐 수 있지만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는 1,300만 원을 세워서 결산에 1,300만 원이 딱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맞출 수 있는 건가요? 그쪽에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이런 것은 사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오면 딱 맞출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 위탁이나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이 교육체육과는 많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문석주위원

딱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올해만 해도 정해진 예산인 20억 정도의 행사비를 주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단체별로 자부담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영수증 정리해서 보조금에 맞춰서 우선 보조금을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협회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요.

문석주위원

자부담비율이 있어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이해가 됩니다. 보령요트경기장 같은 경우는 623쪽을 보시면 이것도 사업진행이 안 된 부분인가 봐요? 예산에 비해서 결산이 이월사업이에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보고서 65쪽 하단 17번에도 있는데 죽도어민들이 금어기 중에 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공사 중지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로 이월되어서 올 연말 안에 완공이 될 겁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스포츠 파크 사업은 교육체육과인가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중토위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5월에 했고 7월 중에 착공예정인데 문화재가 일부 발굴되어서 조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석주위원

특별지원 사업비나 갖고 오는 예산은 다 집행하려고 세웠잖아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예, 일부 조정을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예산은 확정됐습니다. 전체 295억으로

문석주위원

문화재 발굴 작업하면 진행이 안 되겠네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못 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일단 문화재 부분이 있고 이후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주들과는 합의가 잘 되었나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합의는 한 분은 하셨는데 나머지 분은 안하셔서요.

문석주위원

한 분은 하고 나머지가 몇 분이에요?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교수님이 다른 한분과 합쳐서 토지수용 하는 것에 이의 신청을 했고 그래서 수용위원회의 의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그 사업을 멈출 수는 없는 거죠?
선미

김선미교육체육과장

예, 이미 토지매입도 상당부분 50% 이상 끝났고요.

문석주위원

토지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진짜로 검토했을 때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효과가 얻어질 것 같지 않으면 요즘에는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는 자치 단체도 많잖아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선배입니다. 67쪽 의견번호 8번 집행 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2억 8,700만 원인데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한 집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견번호 10번 기금사업 운용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5,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률이 5.92%인데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타지자체 벤치마킹이나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서 자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부방 임대 보증금 3,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고 읍면동에 자격증 체육비라든지 누룽지사업단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시설보완으로 1억 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8쪽 의견번호 12번 보조금 예산의 절감 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하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낮은 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의 조치계획은 사업비 2,000만 원이하라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낮은 가격으로 계약체결해서 보조금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의견번호 10번 자활기금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활주민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가장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속한다고 보는데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자활기금을 만들었는데 사용을 너무 안 하시니까 다른 예산이 충분히 편성을 해 줘서 기금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하잖아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자활기금은 사업단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하는데 저분들이 대상이 자격증 취득이나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고 자꾸 나가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인력의 한계 이런 부분이 그동안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교육을 더 하고 현재 자격증 취득반을 더 활성화해서 이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원을 하고 싶어도 자활센터 주민들이 잘 안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자활주민들이 어떤 사업단을 꾸린다고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과정이나 지금 처한 현실을 봤을 때요. 그랬을 때 더 돋궈주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자활에 대한 부분이 보령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약하다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가보면 센터의 직원 분들도 활동적인 것 같은데 우리는 조금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과감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찾아야겠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도 쪽이 자활사업단이 활성화되어서 거기는 기업 수준으로 매출을 향상시키고 있고, 사업단 참여자의 연령층도 다양하고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번창하도록 노력해서 사업단 발굴도 추가적으로 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한 가지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가족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 그리고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행복해야 공동체가 행복하다는 가치 철학의 부분을 자활 주민들에게 한번 우리가 모범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도와준다는데 그분들이 늘 힘없이 무기력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이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낮은 가격을 제출한 자에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공문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 부서가 공통적인 것 같아요. 집기나 그런 것을 구입할 때 요식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더 높은 견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지역이 좁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서 이번에는 네가 하고 다음에는 네가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려면 견적을 받을 때 공정성이 더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9년 예산이라 사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데 자활을 보면 기초대상자, 차상위 이런 분들을 하는데 어려워요. 일반인도. 취약자 분들을 우리보다 신경을 더 써야 하는데 저는 과장님 능력이 있어서 과장님을 믿습니다. 2020년에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고 자활기금은 예치를 합니까? 1년 단기적으로요.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치금은 현재 특별히 하지 않고 잔액으로...

백남숙위원

2018년도에는 1.55%로 예치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87쪽을 보면 다 자활 미집행 잔액이 금액 큰 것을 보면 다 자활 근로자, 장려금 지원 이게 많이 미집행 됐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저는 믿습니다.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배

임선배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거든요. 같이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69쪽 의안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시설사용료에 체납액 징수관리 철저입니다. 체납액 미수납액이 24만 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징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시설사용료는 부과 즉시 납기 내에 완징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결산서 637쪽 지방문화원 지원 부분에서 다른 과장님께 이야기했던 비슷한 내용인데 예산결산이 동일하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보령문화원의 위탁금인가요? 금액을 주기 때문에 결산도 동일하게...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다 지출을 하고 사실 여기는 부족되는 부분은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다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문석주위원

집행을 다 하는 거예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예.

문석주위원

여기는 자부담은 없잖아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여기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부분이고 거기는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부족분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결산 자료가 9,000만 원이면 9,000만 원을 다 증빙자료를 보관하죠?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예, 보관을 하고 최근에 들어온 부분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을 회수시키고 이런 부분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위탁금을 주면 혹시 이자 발생은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여입이 됩니다.

문석주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서와 결산이 어떻게 동일하냐, 회계정리를 이렇게 하게 맞는 건지. 부족해서 자부담이든 회비든 해서 넣어요. 3,000만 원을 줬더니 그게 부족해서 3,500만 원을 세워서 본인들이 500만 원을 부담을 하면 3,000만 원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통장으로 들어가면 이자발생률도 있을 테고 1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런데 그 결산처리가 과연 맞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이자부분 여입은 다 징수를 하는데 결산서류에는 내용이 안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 감사하는 부분과 합리적인 부분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산서를 이렇게 주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뒤에 638쪽을 보면 전통 민속 문화 시연 이런 부분도 예산이 그냥 이것도 부족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처리하는 건지. 예산과 결산을 쉽에 이야기해서 그냥 영수증으로 맞추는 건지. 저는 맞추는 것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속된 말로 가라영수증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보조금 정산관계는 제대로 활용한다든지 옛날처럼 가라영수증 시대는 아니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표기 방법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석주위원

옛날 일반영수증이 아니라 가라카드도 다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예, 없어야겠죠.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다 예산이 이렇게 동일한 예산이 나와야 하는 것이 예총지부도 보면 다 그렇고요. 문화원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단체를 70여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어느 한 단체든 예산이 다 적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고 충분하다고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되는 예산은 최대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석주위원

예총 부분에서 639쪽을 보면 보령예술제에 1억 2천을 줬는데 결산이 1억 2천이면 이것은 돈을 모아서 이 행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어떻게 1억 2천이 딱 맞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한번 앞으로 예산서가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예술제할 때 그분들 돈 모아서 행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10원이든 50원이든 남아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놓고 딱 맞추지 않으면 이 내용이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자꾸 영수증 맞추기로 가면 서로 나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남으면 남았고 부족하면 1억 2천에서 했는데 부족했다고 하면 다음에는 올려줄 수도 있는 거고 많이 남으면 삭감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야 세금의 운영이 맞는 거죠. 그냥 주면 100% 다 쓰고 그런데 다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죠. 나중에 증빙자료를 가져와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류가 나와요.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최대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결산서 92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예문회관 운영관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200만 원이 잡혔다가 지출액이 0원이거든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체크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2019년 결산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의견번호 1번 세입추계 부적정으로 저희 과는 8개 과목에 대해서 1억 7,300만 원정도 추계를 잘못했는데 추후에 합리적으로 실제 초과 수납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4번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로 2건이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은 2년간 하게 되었고 공간정보체계운영에 대해서는 항공사진 촬영과 드론 실시간 구축 시스템 사업이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 집행 철저로 집행 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견번호 8번 집행 잔액 과다 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 사항도 2,500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추후에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견번호 9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철저로 본 사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과태료나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당해 연도에 완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8번 세입 환급 발생 최소화 노력으로 저희들은 64만 4천 원의 환급액이 발생했는데 본 사항은 자동차 상속분에 대한 과오납금인데 수입증지로 환급되었습니다. 추후에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여 환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징수결정과 수납액, 미수납액 있잖아요. 세외수입 체납액이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수납액보다 더 많네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오타가 난 부분이 있어요. 미수납액 1억 5,100만 원인데 기록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수납보다 미수납이 더 많게 적혀있어요. 물론 징수하려면 어렵죠. 자동차세니 과태료니 줄 사람이 줘야 하는데 여기는 고정적으로 속 썩이는 분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의견번호 1번 세입추계 부적정 부분에서 이 내용을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그러면 별도로 드릴까요?

문석주위원

아니, 별도로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하실 때는 내용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세출 예산 과도한 이월처리에서 공간정보 체계 운영은 드론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사업을 진행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는 건가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충남도와 재난재해 대비해서 드론 실시간 중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충남도에서 업체 선정, 기기 선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졌는데 현재 오늘로 설치는 완료됐습니다. 운영이 곧 될 것 같습니다.

최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기철입니다.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는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그동안도 체납액 징수가 미집행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9번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의견으로 앞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집중 관리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자산조회 및 압류로 적기 채권을 확보하고 번호판 영치나 명단공개, 관허 사업 제한, 행정제재 등을 강화해서 앞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8번입니다. 세입환급 발생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과자료를 검토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전산교육을 하고 부가절차 착오로 인한 납부자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의견번호 18번은 제가 17년, 18년 계속 봐도 이게 지적사항인데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 표를 보시면 행정기관 착오로 지방세가 있는데 지방세의 부분은 사실 2016년도에 3,500만 원 정도 됐다가 17년에는 1,978만 원, 18년에는 1,046만 원, 금년에는 83만 원으로 상당히 줄었는데 문제는 세외수입입니다. 이 부분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무슨 돈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나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될 수 있고, 기금도 있고, 보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은 통장에 들어왔는데 징수 결의할 때 정확히 구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보조금의 코드관리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전출입 부분도 있어서 시스템상 미세한 부분이 하도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결국은 행정기관의 착오로 세외수입 부분이 정확하게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또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세입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런 착오가 계속해서 26억이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아니라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오는데 정확히 어떻게 들어오는지 착오가 있다는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도비냐, 뭐냐. 이렇게 하면 제대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집행 상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집행에 문제가 없어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확실한 거예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지방세도 많이 줄이기는 했는데 행정기관의 착오가 자꾸 이루어지면 신뢰의 문제가 있긴 하잖아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죠.

문석주위원

예를 들면 이중으로 납입하라고 보내든지 이런 부분에서 환급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과 연계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체적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항이라 실제 시민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미세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줄여나갈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2019년도 결산감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번 세입추계의 부적정은 지난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납 건에 대하여 세입예산을 정확히 전망하지 못한 사항으로 향후 수입예산 편성 시 전년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원을 대비하여 세입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견번호 3번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건은 청소년 수련관 내에 운영 중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및 인력운영비로 그간 기간제 근로자 신분에서 공무직 전환에 따른 불용처리 예산입니다. 이후 집행 불가 사업 발생 시 추경을 통하여 감 조치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4번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의 건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가족센터 건립 추진사업비로 추경예산 편성과 공사비로 인한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했습니다. 향후 사업비 조기 확보 및 착공 등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번 국‧도비 집행 잔액 과다발생의 건에 대해서는 개선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향후 수요판단 및 사업비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의 건은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부과의 건으로 그간 독촉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려하였으나 미수납된 건으로 이후 체납 전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번 기금사업 운용 활성화 건입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해당 기금이 조성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여 적극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번 보조금 예산의 절감 방안은 사업비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2인 이상 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처리하는 등 보조금 교부결정 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번 성인지 사업추진 미흡 건에 대해서는 본래의 목적 사업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과 양성평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번 세입 환급 발생에 1억 1,400만 원의 건은 사실상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반납과정에서 이자수입으로 오기입된 것으로 이후 정정 조치한 사항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과세자료 검토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인한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내 정심체육관 및 정심작업장 복구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969만 원을 지출하였고 31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쪽 지적사항 중에서 의견번호 3번 있잖아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인력운영비가 전혀 사용이 안 된 채로 불용처리 됐잖아요. 작년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인데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불용 처리된 부분이라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추경에 삭감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84쪽 성인지 사업 추진 미흡에서 부모 모니터링은 어린이집이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승현위원

집행 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민간인과 합동하다 보니까 민간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상반기에 코로나로 사업비를 집행 못한 실정인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미비된 부분이 있는데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제가 듣기로도 서로 일정 맞추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학부모님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본인들이 원장이나 어린이집 선생에게 내 아이를 맡겼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건의나 불만접수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것도 시도해 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불시에 가서 본다고 해도 어린이집 사이에서 서로 서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 면에서 회의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다각적으로 부모모니터링단의 취지에 맞게 운영 방안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번은 본예산에 편성된 건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 인정하고, 말씀하신 성인지 사업 중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은 금년에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이 집행률이 2.27% 이런 식으로 매우 부진하거든요. 기금이 꼭 존치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라면 꼭 필요할 때 우리가 일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야 훨씬 예산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결산서 659쪽을 보시면 경로당 지원에서 노인여가 프로그램 보급이 1,100만 원이면 이게 다 써지는 건가요? 다른 곳을 보면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19년 예산과 같은 항목이 몇 개 있어요. 이런 부분이 딱 제로가 되는 건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제로가 나오면 저희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부를 하다보니까 이 전액을 맞춰서 쓰시더라고요. 저희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합니다.

문석주위원

왜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리고 662쪽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이 18년에 비해서 19년에 꽤 많이 늘었어요. 거의 배가 늘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성폭력이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거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19년부터 통합되면서 예산이 늘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669쪽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과 밑에 보면 예산 이것도 100% 다 쓰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위탁을 주면 전액을 다 쓰면 좋겠지만 이렇게 제로가 되는 이유가 계속해서 보이네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을...

문석주위원

보조금이라는 게 그렇게 쓰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다 써야 되겠지만 정산까지 0이 만들어 지는 부분이나 이자도 있을 테고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정산검사를 통해서 반납을 하는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단체에서 거의 집행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반납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보조금을 주는 것은 당연히 줘야 하는 부분이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모든 것이 딱 기계처럼 제로가 나온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맞추자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나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한번 이렇게 정산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결산서 111쪽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에서 보조금 1,910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일반형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에는 시장형, 일반형, 공익형이 나누어지는데 수행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하는 거고 수행기관에서 하는 행사는 공공형이라든지 일반형으로 구분되거든요. 시간대별로 차이가 납니다.

백남숙위원

이것은 보조반납금은 일반이면 읍면동에서 남은 건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명시이월이 안 되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이월은 안 됩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백남숙위원

보조반납금이 많길래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결산서 668쪽에 보면 인공달팽이 재활치료 지원이 18년 결산은 400만 원이었다가 19년에 800만 원을 세우고 결산은 다시 400만 원을 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 두 배의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용한 금액은 전년과 똑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발달장애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은 18년도에는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다가 4,800만 원을 세웠다가 다시 사용을 안 한건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시행기관이 그동안 없어서 시행을 못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6월에 한 군데를 신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인공달팽이 재활치료 사업은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 대상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 않고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교부결정이 내려오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승현위원

교부결정금이 높아져서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수요가 없어서 전년과 똑같이 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잠깐만요.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센터 현재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전혀 없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은 수행기관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원되겠지만 수행기관이 올해 처음 생겼잖아요. 그래서 수행기관에서 지원이 있고 그전에 개별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동안 수행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공모를 했는데 수행기관이 안 나왔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1차 공모에는 신청기관이 없기 때문에 2차 공고를 해서 주는 겁니다.

문석주위원

발달장애인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잖아요. 보령에 지원을 받아야 할 발달장애인 대상자가 몇 명으로 조사되고 있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300명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전에는 주간만 하다가 법률안이 개정되면서 방과 후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하반기에는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기관을 모집하려고 다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의 종사자들은 현재 보령시에 있나요?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현재 발달장애인 관련한 것은 발달장애인 부모회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모들이 다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못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발달장애인이 그동안에는 서부장애인복지관을 많이 이용했는데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문을 닫는 바람에 수요가 많이 발생했는데 발달장애인 수요에 비해서 기관이 없는 것은 알고 있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방과 후나 주말활동 서비스를 추가로 기관을 선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번호 1번 세입추계의 부정정입니다. 조치계획으로 과태료 부분은 정확한 세입 예산을 잡기 어려우나 전련도 대비 위반율을 비교하여 추경 등을 통하여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4번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입니다.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이 계획된 공기 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의견번호 6건 국‧도비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보조사업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신청 시 사전검토를 통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견번호 7번 지방보조금 예산 전액 미집행 발생 최소화 노력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 이월에 관한 사항,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견번호 9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철저입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익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2억 7,683만 3천 원이고 수납액은 21억 5,122만 원입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1억 2,561만 3천 원인데 이 사항은 12월에 판매된 금액으로 다음 연도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세외수입금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독촉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체납확인을 통하여 세외수입 미납액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의견번호 10번 기금사업 운용 활성화 노력필요입니다. 조치계획으로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기금 운영계획으로 자체 방역사업 및 상수도 기본요금 지원 사업을 각 마을에 통보하였으며 마을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향후 제출된 사업계획은 이후 주민지원협의체 심의를 통하여 결정되어 진행할 예정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보고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주포 연지리 손해배상 민사소송 건으로 인하여 무인 악취 포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출결정에서 3,000만 원이고 지출은 2,235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764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보호과 예산 집행액이 296억 정도 되는데 보조 반납금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설명좀 해 주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 연도에 반납액이 많은 이유는 국비가 11건이었고 도비사업이 21건이기 때문에 사업이 많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아서 그렇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백남숙위원

집행 잔액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그렇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결산서 120쪽을 보면 녹색성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18억 5,000만 원정도 예산이 있는데 지출 쓰고 이것도 1억 800만 원을 보조금 반납을 하셨잖아요. 녹색성장이라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각 가정이나 상가에 녹색 탄소 포인트를 신청하면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을 전년도 보다 절감시키면 우리가 최대 1만 원에서 5천 원씩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녹색 보일러 나오는 그런 건가요? 20만 원도 포함된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백남숙위원

보조금 반납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보조금 반납이 많다는 것은 신청한 분들이 적었다는 거예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신청이 적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5% 이상, 10%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는데 절감한 가구 수가 적다는 겁니다. 신청은 많이 받았는데 지급할 대상자가 적었다는 겁니다.

백남숙위원

예, 그래도 조금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금 사업 운영에서 보면 의견번호 10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기금에서 왜 당해 사용액이 이것밖에 안돼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대상 마을이 신흑1통, 요암2통, 남곡3통 3개 마을인데 1년에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주고 있는데 주민들은 한 번에 묶어서 큰 사업으로 하려고 집행을 자제하고 마을회관 보수를 하든지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있을 때 쓰려고 비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래서 금액 사용액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래도 효율적인 기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이어서 의견을 여쭤보면 기금은 그렇게 매년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러면 이어서 비슷한 건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677쪽 결산서인데 18년 결산을 보면 꽤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19년도 예산에서 19년도 결산을 보면 많이 안 썼죠. 이것도 그와 비슷한 내용인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기금이 아니라 그때그때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계속사업이라서?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문석주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1억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2개 마을에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것도 묶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묶어서 쓰는 것은 아니고 매년 써야 합니다.

문석주위원

현재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맞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박상모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하셔서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소득사업으로 쓰려면 액수가 1억, 2억 당해 연도에 다 쓸 수 있겠어요? 그것으로는 안 되고 묶어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득사업을 하려면 액수가 커야하니까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월을 시켜서 쓰던지 이런 식으로

문석주위원

2, 3년 해서 3억 정도 되면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가 되는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더 이상은 안 되고요.

문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19쪽에 보면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재활용 처리 예산 3,400만 원을 세웠다가 지출이 전혀 안 되고 보조금도 반납을 하시고 전혀 사용을 안 하신 부분이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마을별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신청을 하려면 땅을 기부체납으로 하든지 사용승낙을 해 줘야 하는데 대부분 승인을 안 해 줘서 이런 사업을 예산은 편성했지만 대상지가 없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대상지가 전혀 없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권승현위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재활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니까 시범사업으로라도 한 군데라도 올해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120쪽에 보면 소규모 환경오염물질 적정 관리 부분에서 두 가지 사업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미세먼지 불법 배출 조사 및 감시 자본 보조 사업이 둘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것도 작년에는 사업 수행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인데 대상자를 공고해야 하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환경보존협회에 이분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정확한지, 과다하지는 않은지를 검토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소요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시간적으로 어려우셨다는 거라면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된다면 2회 추경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고민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보조 사업인데 보조 사업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2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권승현위원

올해는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10월부터 보통 다음 해 봄까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까지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10월부터 진행을 하니까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지적한 사업이 환경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철저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포집기 구입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2,235만 6천 원 구입비가 들어갔는데 불용액이 764만 4천 원입니다. 금액이 적은 기기이기 때문에 이런 그런데 10억을 했으면 73억에 구입하고 27억 정도가 불용되는 거거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이게 기계 값이 있고 설치하는 비용이 있는데 설치하는 장소가 기반시설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용식위원

저는 포집기 기계 가격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다른 곳은 기초시설도 해야 하고 여러 시설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사항이 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리고 결산심사와는 별개의 일인데 소음진동이나 대기환경을 보면 지역구에 LH, 계룡건설에서 하고 있는 예미지나 시티프라디움, 명천4, 5통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통 현장에서 작업을 5시 30분부터 시작 한다고 하더라고요. 새벽부터 소음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취침권이 방해되는 것입니다.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시끄러웠다가 그때부터 조용했다가 요즘에는 해가 기니까 저녁 8시까지 시끄럽고 또 먼지도 예미지나 시티 프라디움 20층 이상의 건물에도 보면 창틀에도 많이 날린다고 하거든요. 관심 있게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수시로 지도 단속하고 있고 현장소장을 만나서 새벽 이른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는 소음이 최소한 덜 나는 공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오늘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희한하게 5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시끄럽고 공무원들이 감시하는 시간대에는 어느 정도 조용했다가 다시 6시 넘어서는 저녁 8시까지 소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새벽 시간대에도 측정기를 가져가서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

백장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148쪽 2019 결산 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번호 1번 세입추계의 부적정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세입 예산 편성 시 합리적으로 추계해서 적정 세입예산이 되도록 하고 추후 증액되는 세입은 추경예산 편성 시 차액을 모두 반영해서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의견번호 4번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지적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편성된 세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조기에 발주해서 연내 집행이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견번호 6번 국‧도비 보조 사업 집행 철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편성된 국‧도비사업예산은 당해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철저한 검토를 거치고 반환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8번 집행 잔액 과다발생으로 재정운영 효율성 미흡에 관해서는 이월액, 집행잔액 등 불용분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낙찰 차액을 여유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의견번호 9번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부과 후 납기 내 징수가 완징될 수 있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미납시에는 현지 출장에서 연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번 기금사업운용 활성화 노력 필요에 대해서는 식품 적격업소 위생수준 향상지원을 위해서 2021년 본예산에 전부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의견번호 12번 보조금예산 절감방안 모색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 예산이 가급적 절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사업비 2,000만 원 이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낮은 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해서 보조금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세입추계 부적정 의견번호 1번과 8번을 보면 전체를 해 놓고 보건소에 해당되는 내용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거잖아요?
장기

백장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1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기재를 해 주셔야 해요.
장기

백장기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만 써놓으면.. 따로 자료를 제출해서 해 줘야지, 여기 보면 보건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한줄 알죠. 그렇지 않겠어요?
장기

백장기보건행정과장

솔직히 말씀해서 과징금 부분이 많고 과태료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로 표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난해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문석주위원

전체는 회계과나 하니까 보건소는 보건소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 주셔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 질문을 하든지 할 것 같아요.
장기

백장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의견번호 10번 식품진행기금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기금으로써의 자기기능을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전에는 항상 시군에 1억은 갖고 있어야 다 똑같이 지원할 수 있다는 권장사항이 있었어요.

문석주위원

계속 그 부분이 유효하다면 남겨놔야겠네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일정 부분은 있어야 합니다.

문석주위원

결산서 810쪽을 보면 보건의료기금 지원에서 궁금한 것이 보령시립 노인 전문병원 운영지원이 18년에는 없었어요. 19년에 발생한 이유가 있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전에는 안 하다가 2008년에 오픈하고 집기나 컴퓨터 이런 것을 처음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 같지 않고 여기는 자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원을 처음 해 준 겁니다.

문석주위원

고가장비가 필요했던 거죠? 옛날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쓸 수 없고 새로운 장비가 필요해서 환자를 위한 차원에서 지원했다는 내용인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813쪽을 보면 예방접종 관리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야겠지만 시의원이 조례를 개정했나요? 아니면 지원하는 부분에서 대상포진 지원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제 생각은 유추 해석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쓰지 않은 이유가 대상포진 걸린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지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처음에 대상자를 영세민에 한해서 했다가 지금은 조금 낮췄어요.

문석주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조례안을 최주경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문석주위원

노약자, 어르신들도 지원할 수 있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75세까지 하다가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때도 시간이 촉박해서 이월되지 않았나..

문석주위원

그러면 지금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하고 있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65세까지로 내려갔고요.

문석주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도 낮췄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의료 보호대상.

문석주위원

팀장님이 끄덕한 건 뭐예요? 낮췄어요?
진우

이진우보건행정팀장

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조례 계층하면서 확대한 사항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오라고 해도 잘 안 오거든요.

문석주위원

과장님 낮췄대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방접종비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잔액이 남는 원인 중에 하나가 병의원에서 다 맞은 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측정했던 인원보다 과다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까지 당겨서 하는 거고 처음에는 대부분의 접종자가 일반의원에서 30, 40%는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시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은 많이 홍보해 주세요. 일반 병원을 가면 비싸잖아요.
진우

이진우보건행정팀장

홍보를 1대 1로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빼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저에게는 안 왔던데요?
진우

이진우보건행정팀장

위원님은 대상이 안 되셔서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7쪽, 818쪽을 보면 영구피임시술자 복원 시술비 지원, 난청조기진단 지원이 18년도 결산을 보면 다음 연도에 이정도 예측할 수 있겠다 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인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대상자 수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똑같이 내려줘요. 20만 인구나 10만 인구나 치매도 똑같거든요.

문석주위원

어쩔 수 없이 세워놔야 한다는 거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이만큼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워놔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 이야기를 해서
진우

이진우보건행정팀장

저희도 수도 없이 싸우는데도 안 됩니다.

문석주위원

왜냐하면 자꾸 세워놓기만 하면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돈이 집행해야 하는데 실제 집행을 못하면 이월처리하고 환급처리 하다보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계속 요청하세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보건소가 가장 걱정이 많으시죠. 감사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보령시가 확진자가 없어서 감사드리고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산검사 보면 의견번호 9번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마련 여기에서 기타사용료가 3억 7,200만 원인데 기타사용료가 뭐에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타부서와 합쳐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타 사용료로 내는 것은 장고도 헬기장이 국유지라 거기에 임대료 내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과태료는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이것도 합산한 건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로 과징금이 많고 영업 정지에 대해서 행정처분 그것이 미납된 것이 많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태료와 과징금을 같이 포함시킨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전체는 아니고 영업정지에서 주로 유흥주점이나 단란 위생업소에서 일반 하는 것은 미미한 것으로

백남숙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금연과태료는 우리가 적발하면 90%는 다 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백남숙위원

결산액은 1억 9,000만 원을 했어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아까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딱 떨어지게 했어야 했는데 그게 저희도 아쉽습니다.

백남숙위원

체납금 관리도 어려우시죠. 그런데 고생하시지만 더 줄일 수 있도록 어려우시지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18개 부서의 세입 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