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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선남 의원 발언

27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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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양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양양군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데 그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군수 등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실태조사 및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바다환경지킴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해양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해양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처리하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청정한 해양환경 보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