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양양군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양양군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