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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선남 의원 발언

28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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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실태조사 및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스마트농업 거점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우수사례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