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287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3-11-06

이명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명진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여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로 세 자녀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가정으로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진안군의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