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동창옥 의원 발언
위원 굳이 출향인들을 위해서 꼭 단체라는 말 여기에다 넣어야 돼요? 아니면 뭐 출향인단체 그런다던가 그렇게 하면 돼지 출향인 꼭 대상자를 또 한줄에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애향의식 함양 그 다음 6항을 보면 청소년 애향심 고취 그렇잖아요? 같은 제3조 안에서 중복되는 어구는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청소년의 애향심 고취 및 학업증진 사업은 타부서와 업무의 중복성 없이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고향사랑기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앞에 보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문구상에 중복성이나 우리가 볼 때 왜 애향본부에 고유의 내용하고 이렇게 상이한 내용들이 들어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6항 청소년 애향심 고취 학업증진 사업은 이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삭제하면 어쩌냐 우리 과장님이 말씀주세요. 그 다음에 출향인 또는 단체는 아까 말씀대로도 출향인들 재경향우회 이런거 생각을 하면 출향인 단체 애향심 이렇게 또는 하지말고 대상을 정확히 명시해서 그렇게 하던지 그렇게 하면 어떤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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