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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1본회의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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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281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오세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산먼지로 인해 사업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해를 입고 있는 현주소를 알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양양군 환경기본조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우리 군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총 101개소이며 이 중 72개소의 건설업을 제외하고 특별히 비산먼지 발생이 심각한 업체로는 토사석광업 10개소, 건설폐기물처리업 4개소, 시멘트제조업 2개소, 아스콘제조업 3개소, 콘크리트제조업 8개소, 비금속광물생산업 2개소 등 29개 업체입니다.

대부분 사업장이 허가조건으로 갖추어야 할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장 주변은 미세먼지로 인해 숨쉬기조차 곤란한 지경이며 사업장 주변의 토사는 도로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도 폐 질환 등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청정지역의 대표도시이자 청정농산물의 산지로 전국에 알려져 있으며 홍보 또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군은 청정할까요? 비산먼지와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농산물의 심각한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 농산물 판매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비산먼지로 인한 농산물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검토하시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살펴보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에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및 이송, 폐쇄, 파쇄, 분쇄의 작업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쇄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등등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규정을 바탕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물론 일반공사장, 개발행위 시행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석채취사업장, 골재파쇄장,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는 환경관리 부서와 인허가 부서가 서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들이 비산먼지 때문에 사업주와 갈등을 빚고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으로 관리·감독 소홀로 환경문제가 야기될 경우 사업장 인근 주민들이 스스로 환경감시단을 조직하여 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움직임이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정 목적을 보면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이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한 같은 법 제17조의 ‘차량운행제한 규정’에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지정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차량의 농어촌도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A업체가 동해북부선 철도시설 터널공사에서 나오는 발생암을 낙찰받았고, 이 돌을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 군으로부터 토석채취 변경 허가를 받아 현재 반입 중에 있습니다. 2033년까지 9년 동안 총 1,596,297톤 즉, 25톤 덤프트럭 80,000여 대 분량을 현남면 201호 농어촌도로를 통해 반입한 후 다시 파쇄하여 80,000대 분량의 토석을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통해 반출한다는 것입니다. 반입하고 반출하는 대수가 총 160,000대입니다.

이 엄청난 양을 파쇄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주변 마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흡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쾌적한 환경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리입니다. 군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