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내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에 따른 제출서류를 정비하여 민원 불편 해소 및 조례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7조의2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3조에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여 화재 대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동시에 민원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군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