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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28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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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양양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6조까지 대상 사업 및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8조까지 업무제휴·협약의 관리 및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10조까지 사후 관리 및 업무제휴·협약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