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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선남 의원 발언

28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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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의원입니다.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양양군의 생활인구 유입 및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3조까지는 기본이념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5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7조까지 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및 생활인구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9조까지 양양사랑군민제도 운영 및 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1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추진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을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