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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만 의원 5분자유발언

28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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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의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구체적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의 참여를 재고하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 적합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 법 시행령 범위 내 수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7조에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0조에 법 적합성을 위한 수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건축위원회의 전문성을 재고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 사회복지사 신분 및 인권보장을 위한 조항을 마련하여 사회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사회복지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항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