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성철 의원 발언
그러면 제6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수정발의한대로 안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시장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해야 한다.
제2항 시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