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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성철 의원 발언

22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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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제6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수정발의한대로 안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시장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해야 한다.

제2항 시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