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성철 의원 발언

22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08-04

조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있는 조례는 농작물피해라든지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는데 최주경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조사 설치 비용에 관한 조례 세부규정에 보면 제19조에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나와 있고 제20조에 보면 시군구에 보험을 포괄하여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도 나옵니다. 이 내용의 뜻이 뭐냐면 시민안전보험과 야생 동물에 대한 보험을 같이 들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관련 부서와 의회법무팀에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8조를 보면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해서 이하 규정 제17조, 제18조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