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선남 의원 발언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의 부담금 납부 방법을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7조에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신용카드 등의 납부 방법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미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