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치를 체육 부서에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관광과든지 해양수산과든지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7조에 보면 설치 기준 등에 나오는데 거기 제7조제4항에 보면 야외 운동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장.
그러니까 즉, 체육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가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 부서의 장. 그러니까 총괄 부서라는 게 체육 업무 담당 부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서 설치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체육 업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가 했을 때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면 관리는 총괄 부서인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관리 대장도 만들고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제가 명시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모호하다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일차적인 거는 체육 부서가 모든 총괄을 맡으면서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