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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28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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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양양군 야외 운동 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 운동 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관리의 주체 및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설치 기준 등 및 관리 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시설 안내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영조물 배상 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야외 운동 기구 설치 및 유지에 따른 효율적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 의무를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