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의원입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교면 다목적 체육관이 2020년 6월 10일 준공됨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전반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6조 제1항 가목 중 대천체육관을 대천체육관 주교면 다목적체육관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1 체육시설 이용 시간 중 제2항 안별표2 사용중 제1항 체육시설 사용료 제3항 부대시설 사용료 안 별표3 이용료에 각각 주교면 다목적 체육관 관련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0년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 번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교면 다목적 체육관의 원활한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