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구금 상태 및 출석 정지 징계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 등의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안 제5조제2항에 출석 정지 징계 기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각각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의정비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의 의정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목적에 관한을 사항을,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도로 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의 복리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