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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28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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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군 관광 상품과 관련한 답례품 조항과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3항에 체험, 숙박 등의 관광 상품과 연계한 고향사랑 답례품 조항을, 안 제23조에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 문화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3항에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법 개정 사항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금연 구역을 명확히 하고 군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