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229회 제2본회의2020-08-12

최용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6개 부서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회의 때 위원님들과 협의한 소관 부서별로 깎인 부분 설명만 듣고

최주경위원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듣고요?

박상모위원장

설명만 듣는 것으로 하죠.

최주경위원

설명만 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요?

박상모위원장

예.

최주경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율되면 그렇게 하시죠. 경제개발위원님들은 들었고, 조성철위원님만 대답하면 됩니다.

조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으로 경제도시국장님께서 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국장님 어제도 고생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43쪽 401-01에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 마을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을 보면 시설비 변경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설비 변경에 어떤 내용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평생학습관 부지를 철길따라 물길따라 사업으로 해서 센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는데 당초에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수익금을 세입조치만 하면 되는데 이 목을 보상비로 해야 할 것을 전출금으로 잘못 세워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처음에 토지수용비로 해야 하는데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매입비요.

김정훈위원

그리고 244쪽에 울도 담도 쌓지 않은 정원마을 관촌에 마을축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주소를 확인해보니까 주소가 안나와요. 408-7번지가 있고, 8번지가 있는데 아예 주소가 없더라고요.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이게 오타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행정복지타운이 복지센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2억이 공모를 통해서 받으신 거죠?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2억을 공모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42쪽 궁촌마을 녹색 행복공간 조성사업에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역량강화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마을공동작업장에서 두부를 만들거나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주민들 역량강화에 어떤 성과가 있나요?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도시재생과 이상섭입니다. 주민역량강화 진행이 잘되고 있고, 공동작업장을 말씀하신 곳은 두부제조를 하고 있고, 2층은 마을카페입니다. 그분들이 평소에 안하던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역량강화 용역팀에서 마을카페를 위해 직접 가서 연습을 시키고 있고, 두부제조는 원래 그분들이 잘 하시는 사업이라 문제는 없고, 마을기업설립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마을협동조합 설립 승인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조성철위원

올해 12월까지 사업신청이었나요?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마감이 됐나요?
상섭

이상섭도시재생사업팀장

예, 다 마무리됐습니다.

조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어제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가 있었다는데 어떤 평가였죠?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중심시가지, 일반근린형, 궁촌행복마을 이렇게 세 가지의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거지 지원형으로 해서 관촌마을에 전체적으로 177억 짜리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했고, 도내에서 3개를 선정하는데 당초에 9개 지구가 신청됐다가 서류심사에서 두 개가 탈락됐고, 어제는 7개 지역이 공모심사 발표를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결과는 안나왔나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위원님 삭감된 부분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주경위원

예, 하세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도로과에 저희가 251쪽에 주산 삼동선하고 천북 수동선 두 건의 예산이 8,000만 원, 1,400만 원씩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주산 삼동선은 8,000만 원을 마무리사업비로 이번에 반영요청을 드렸는데 8,000만 원이 왜 필요했냐면 저희가 49필지를 편입용지로 매입계획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4필지 정도에서 잔여지를 매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자연지매입 조건을 확인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잔여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저희가 한전주 13주가 있는데 그것을 이설하는 비용, 그리고 마을안길을 확장해가면서 공사를 하는데 L형 측구를 안하게 되면 비가 올 때 집으로 물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L형 측구를 해달라는 이런 구간이 추가로 신설되어 8,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돼서 마무리를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무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북 수동선은 1,400만 원을 요청 드렸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한 필지가 발생돼서 토지매입 하는 비용과 배수처리, 가드레일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요구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 1,4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마무리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두 가지 사업은 꼭 반영해서 마무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게 계속사업이라는 얘기예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두 개다 계속사업입니다.

최주경위원

만약에 이게 이번 예산에 안잡히면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가나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편입용지를 추가로 매입하지 않게 되면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L형 측구나 이런 것을 하지 않게 되면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올 때 집으로 물이 들어와서 수해가 났을 때 시한테 원망하거나 보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국장님 그런데 한전주 같은 경우는 이설비용을 한전에서 부담하지 않나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설할 때는 자기들이 하는데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이설은 그 사람들이 합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에 그런 부분들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부분이잖아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계획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저희가 원래 계획할 때는 노선계획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잔여지까지 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거든요.

김홍기위원

잔여지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보상을 해줘야 되고, 아닌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이 나오잖아요. 평수가 얼마이상 되면 보상을 안해주는 부분들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을 텐데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설계를 하고, 분할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선행되면 이런 사업들을 정확히 예측해서 반영할 수 있는데 일단 예산이 반영된 뒤에 설계나 분할측량, 감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개의 건에 대해서 관례가 그랬다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두 건을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이거든요. 이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낙찰가율이 87%정도라고 하면 여유분의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유분을 초과해서 8,000만 원을 더 증액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작부터 설계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이 정도의 예산까지는 증액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말이죠. 이게 이번사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막판에 와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물론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많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 소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면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산림과 질의하세요.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국장님 273쪽에 보시면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내에 스마트가든볼을 설치하시는 거죠?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여기에 보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 종사자 및 실무자들의 심리적 피로감과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실내조경 공간조성이라고 있는데 설치가 될 때 공간을 보건소 로비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실내정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로비에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을 꾸며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할 건가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로비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로비 쪽이면 사람들도 다니고, 민원인들도 다닐 텐데 직원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요? 편안한 쉼과 힐링을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취지에 맞게 설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5쪽 국립기억의 숲 조성사업에서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3회 추경 증감은 없고, 7,000만 원, 7,0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국립 기억의숲은 전체적으로 60억을 계획했다가 산림청에서 산림복지사업을 해서 2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8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다만 기억의숲 사업을 하면서 산림청에서는 본 사업만을 추진하고, 진입도로는 일반적으로 지자체를 통해서 협조를 해가면서 모든 사업을 해왔다고 하기 때문에 진입로만큼은 시에서 추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에 안된다고 했는데 “당초 사업비를 갖고 해야지, 왜 지자체한테 전가를 시키느냐 우리는 부담을 못한다.” 해서 1년 정도를 줄다리기 해왔는데 최종적으로 산림청에서 앞으로 보령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때 보령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보령시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보상금 및 토지매입비 2,611㎡를 매입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보상금으로만 세우다보니까 선제적으로 설계를 해서 분할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목 구조가 아니라서 명칭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목 변경을 하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목은 그대로 놔두고 부기를 보상으로만 했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없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나 측량, 이런 것에 필요한 융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275쪽에 국토공원화 해서 시가지 장식거리 조성사업인데 겨울철 동대동에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를 통해서 전구를 달아놓는 것이잖아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설치를 해놓고서 재활용을 하려고 하면 못 쓰잖아요. 일반사업자 같으면 재활용이 가능한데 공공단체에서 공급해서 하다보니까 재활용이 안되고, 1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다니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보기는 좋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사진도 찍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재활용이 안되잖아요. 재활용됐으면 좋겠는데 다시 매년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서 제가 산림과장을 할 때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반짝이는 전구를 보관해서 다음에 써보자고 해서 보관도 해봤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명에 한계가 있어서 오래는 못쓰더라고요. 한해 쓰면 다음에는 줄이 얇다보니까 끊어지는 것도 많고, 전구의 수명이 다해서 안들어오는 불도 많고 해서 2년 쓰기는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수명이 길지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작년 연말에 저희가 사랑 축제를 하면서 해수욕장 녹지대에 여러 가지 조명 등 외에 임차해서 한지로 만든 공예품을 전시했던 적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을 시내에도 도입해서 전구로만 단순하게 조명을 하지 말고, 다원화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조성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74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참다래, 토종다래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폐광기금사업인데 청라하고 미산 쪽에서 하는 것인데 폐광기금사업은 각 읍·면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 성격에 따라서 부서별로 사업추진 부서를 정해서 실질적으로 실행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지금 다래에 항산화물질이 많이 함유되어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토종다래는 그간에 심었던 다래 중에서 계량된 수확이나 생산량이 높은 품종으로 토종다래를 재배하고자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 참다래는 보급이 대중화되어있지 않은 품종인데 과일의 크기나 당도,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증대된 품종을 계량해서 검역까지 거쳐서 현재 수입이 돼서 모종상태로 하우스에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제대로 특화해서 우리 보령전체에 보급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도 법인이 설립되어있는데 폐광사업을 보급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우리지역과 기후는 맞아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토종다래 같은 경우는 그간에 자생했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참다래는 원래 중국에서 종묘를 생산했는데 우리 대한민국과 위도가 같은 그런 곳에서 생산해서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주경위원

그래서 이게 기후에 맞고, 우리 토양에 맞아서 경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유익하면 좋은데 일부의 법인이나 일부에 국한돼서 이런 사업들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도입할 때도 예산을 폐광기금으로 하니까 재배하는 것이 적절한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과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일단 한 개인의 법인에 국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을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앞으로 이 사업이 잘돼서 수익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대중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가지 장식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긍정적인 반응과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장소를 확대해서 더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저번처럼 한지 공예를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게 있나요? 여기는 임대라면서요. 그쪽하고 이쪽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인가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이 공간 내에서 전반적으로 장식거리를 조성하는 공간이나 비용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지공예가 예술품에 가까운 것이라서 어떻게 되나 싶은데 물론 임대를 하기 때문에 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공간적으로 넓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장소를 확대하는 방향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참다래 재배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심는 것만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다래재배도 포도를 연상하시면 되거든요. 포도처럼 지주를 만들어서 줄이나 골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묘목 플러스 골조 그런 것을 만들어서 나중에 수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성철위원

수확하고 관리를 하면 몇 년 정도 걸리죠?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보통 3년 정도면 수확은 가능한데 본격적인 생산은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조성철위원

그러면 식재를 하고 난 후에는 아까 하려고 하는 법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법인에서 관리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후에도 시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이렇게 하게 되면 관리하는 것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개복숭아 단지나 이런 경우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식재를 해주고 나면 관리까지 해줘야 된다거나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개복숭아 같은 경우는 범위가 상당히 넓고

조성철위원

마을에서 하다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많고, 그런 점은 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식재를 해놓은 후에 수익에 날 때까지 계속 비용이 들어가야 되거나 이런 문제들은 없나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개복숭아는 범위가 넓고, 산지다보니까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어느 정도 집중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관리비용도 지원하고 할 상황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포도재배를 하는 식으로 해서 묘목을 식재하고 골조를 만들어서 유인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넝쿨이나 이런 것이 올라갈 수 있게 하면 전지나 시지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조성철위원

그 이후로는 법인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뜻인가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75쪽 401-01 장고도 불법시설물 철거 이게 목 변경으로 수정예산에 들어옵니까? 설명을 짧게 해주세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장고도 불법건물 철거는 장고도 내에 불법건물이 24동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시유지와 국유지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것이 3년 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철거를 하도록 지적이 됐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만 등록을 할 것이냐, 거기가 태안국립공원 관리공단과 겹쳐있거든요.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태안해안관리공단하고 저희와 협의한 결과 사업집행은 태안해안공단에서 하되, 비용은 공단과 우리시가 별도로 협의해서 부담한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사전철거를 그분들이 한다고 해서 계속 행정지도만 해왔는데 시간이 지체되다보니까 자진철거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본 결과 9억 7,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한 번에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에서는 태안해안공단과 이 사업비를 전출시켜서 공단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단초를 만들어주고, 공단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하는데 협약상 공단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사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목을 세워야 하는데 잘못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사업의 주체가 시에서 태안국립공원 공단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그게 국립공원관리구역이고 전체 24동이 있습니다. 공단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동시에 철거를 해야 하는데 시에서 하게 되면 일부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을 하다만 모양이 되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지금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5동은 시에서 철거하고 나머지는 남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공단에서 전체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청천호 데크시설과 연못단지 조성도 설명을 해주세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청천호 데크시설은 현재 향천리와 의평리 쪽으로 시설이 되어있는데 향천리 쪽은 만남의광장 앞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현재 이용도 안되고 있고,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데크 목 자체가 부식되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차단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거하기 위한 사업비로 반영을 했고, 의평리 쪽은 전망대가 있고 중앙광장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금년도에 1차 사업을 했는데 2차로 면에서 폐광기금사업 심의를 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보완하자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요청을 했던 것인데 저희입장에서 볼 때는 이용여건도 불리하기 때문에 중앙광장정도만 하고, 전망대는 한 두 개 정도만 살리고, 나머지는 철거하는 쪽으로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과에서 보령댐과 청천호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반영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가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연꽃조성지는 어디에 하는 거죠?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의평리 다리 못 미쳐서 정자가 하나있고, 데크도 있거든요. 그쪽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철거사업 비용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관광과에서 하는 보령댐과 청천호의 전체 계획이 나온 다음에 철거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예산을 안전조치만 해놓고 삭감을 하고, 그 안이 나온 다음에 철거비용을 하든 뭐를 하든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문제는 폐광기금사업을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하면 이게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광해공단으로 전부 다 반납하도록 되어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하면 반납해서 사업비를 다시 찾아올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가 4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는 3억만 반영이 됐거든요. 나머지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동인위원

국장님 별빛마을 예산도 이십 몇 억인데 우리가 몇 년씩 갖고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중간에 폐광기금사업 지침이 바뀌어서요. 그때는 이월해서 썼는데 최근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집행을 못하면 반납되게 되어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기획실장님, 그전에는 별빛마을 예산을 몇 년 동안 갖고 있었잖아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정산제도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잡고 있던 상태에다 반납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니까 반납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도 폐광사업 1개년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반납하고 다시 가져오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지금 폐광기금이 코로나 때문에 강원랜드 영업수익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제가 폐광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랜드가 2월 23일부터 7월20일까지 전면적으로 문을 닫았고, 강원랜드가 예년도에 매일 7,600명 정도를 받았는데 지금은 750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평균 9.5%를 추첨에 의해서 입장을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그간에 운영비나 이런 것을 감하고 나면 금년에 정산했을 때 폐광기금을 줄 돈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별빛정원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별빛정원이 그전에는 사업비 집행이 안되면 반납을 해서 강원도에서 별도의 계획을 받아서 했는데 그 이후에 별빛정원이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그것을 반납하고 안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보완대책으로 강원도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비를 반납하고 나서 정산을 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반납액을 예산계상해서 반납하고, 그 다음해에 올해 예산은 내후년에 다시 그 금액을 받아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거네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습니다.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저희가 반납을 하기 전에 금년도에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계획을 더 받아서 반납없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것은 저희가 예결위 심의를 할 때 전문위원님 자문도 받고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삭감된 용역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레저관광 거점공모사업비로 저희가 2,0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로 원산도 사창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용역을 해서 지난해 공모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선정이 안됐습니다. 지난해 용역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사업지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지침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해수부에서 이 사업을 한다, 안한다로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상태이고, 지난주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현재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해놔야만 갑자기 공고가 됐을 때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수부에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 예산이 되살아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용역이 그러면 연중 언제쯤 공모를 하겠다고 발표가 나나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9월초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이 사업 때문에 해수부를 찾아다녔는데 3월에 난다, 5월에 난다, 7월에 난다, 이렇게 계속 지연되다가 결국은 9월에 공고가 나서 11월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난 다음에 접수기간까지는 40일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된다고 하면 전년도에 한 기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지침이 나오는 변경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307쪽에 보면 민사소송배상금에 3억 8,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어떤 것인가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민사소송배상금은 저희가 2005년도, 2006년도에 세계문화체험단지와 성주옥마폐갱도 개발사업으로 저희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주 심원동 쪽에 있는 부분과 대천리조트 뒤편에 폐갱도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08년도 말에 대천리조트를 설립하면서 그 토지를 대천리조트에 210억 중에 현물출자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현물출자로 해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2018년도 11월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되었고, 1심에서의 판결은 저희가 졌습니다. 결론은 1심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감정평가액 기준 불합리하다는 부분과 옥마근린공원은 현재 근본적인 목적에 사업이 수행됐고, 그래서 현재 공원이 조성되어있다는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환매권은 실익이 없다고 해서 주장을 했었는데 2심에서 저희가 그 부분들이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위탁을 해서 촉탁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일단 법리적으로 볼 때 2005년도에 고시가 돼서 2006년도에 사서 2008년도에 현물출자를 하는 그 시점에서 환매권이 이미 발생했고, 거기에 따라서 보증료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심 소송대리인 변호인과 협의한 결과 상고의 실익이 없다는 부분의 의견이 있었고, 저희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저희가 완패를 한 거네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원래 소장에는 이것 이외의 추가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두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결과 어느 정도의 상승금액이 없다고 판단했고, 실익이 없다고 해서 소송내용을 변경했던 부분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과장님께서 폐광기금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아까 폐광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광해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지침이 바뀐 것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현재 폐광기금에 대해서는 그 전에 폐광기금을 안쓰게 되면 이월을 시켰고, 나중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강원랜드에 다 내라고 나왔습니다. 근본적으로 폐광기금이라는 것은 배정조건이 폐광당시 지역의 생산량이나 인구수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배정된 부분인데 배정률은 법률에 의해서 배정률이 나온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배정된는 금액은 지역에 할당된 금액인데 그것을 자기들이 다시 환수해서 쓰는 부분은 불합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빛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금액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안된다고 버틴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법무팀장 할 때인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주는 것이 법의 근본취지와 맞지 않다고 해서

김홍기위원

하여튼 최근까지도 그것을 반납한다고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반납을 하고 다음 연도에 그 금액은 기본적인 금액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추가로 해서 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지침이 내려온 것에 대한 것이 있나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강원도 폐광기금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출사유는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출이후 특별교부세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일부 현안사업을 조정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4회 추경 수정예산 규모는 4억 9,200만 원이 되겠고, 주요 내역은 특별교부세 내역으로서 오서산 등산로입구 가로공원 정비사업에 4억이 내려왔고,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8,000만 원이 내시됐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추경교부세가 1,200만 원이 내려와서 4억 9,200만 원에 대한 세입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서는 세입재원에 대한 것은 다 예비비로 계상을 했고,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오서산 등산로입구 주차장조성사업에 4회 추경에 4억 9,000만 원이 예산 계상됐기 때문에 4억에 대해서 세출예산 조정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보령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로 1,200만 원을 조정해서 예비비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고도 불법시설물 철거 2억은 아까 경제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예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경비로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4억 9,2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기존예비비가 34억 정도가 있는데 12억 정도 집행해서 지금 잔액이 22억 정도 있거든요. 지금 호우피해로 인한 수요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10억 정도의 피해추산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피해조사를 하면 더 증액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어느 정도 집행될 것인데 호우피해에 대한 긴급대책 예비비로서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이요.

김정훈위원

4억 올라온 거요?

박상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오서산 등산로입구 가로공원 정비사업에 4억이 내려온 것은 특별교부세가 4억 9,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4억 9,000만 원 중에서 4억은 특별교부세로 쓰고, 9,000만 원은 시비로 한다는 건데 원래 시비가 4억 9,000만 원 아닌가요?
호원

김호원경제도시국장

시비로 4억 9,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특별교부세로 4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만큼은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지방재정 신속인센티브는 도에서 받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받는 거예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서 받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 넣었나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재산상의 예비비로 해서 포상금 예산도 9,000만 원 세웠었는데 긴장재정운영에 따라서 8,000만 원을 감하고, 8,000만 원은 별도로 왔는데 현재 재정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반적인 세입만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22억 정도밖에 안남았다고 했는데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4억 넘게 있어서 집행한 것은 12억 정도이고, 지금 현재 22억 정도 예비비로 있거든요. 22억이 있는데 많지는 않고, 어느 정도 금년내에는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수정예산을 통해서 남은 재원은 예비비로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호우피해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태풍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확인을 하셔서 예산을 잘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호우피해에 대해서 교부금 내려오는 것이 없어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 1차적으로 재난특별지역에 대해서 선포를 했고, 남부지역이나 일부는 추가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데 일부 국가추경을 한다는 언론보도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내려오면 필요하면 성립전 예산으로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피해금액이 많으면 예비비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없겠네요?
대길

방대길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MBMS조사기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조사된 것을 중앙부처로 올리는데 제가 작년 같은 경우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확정하는 기간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이지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8,863억 3,000만 원 중 6억 2,6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그중 3,840만 원 중 1,920만 원은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1,920만 원은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192억 9,204만 5,000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