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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교연 의원 발언

28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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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가 택지를 분양함에 있어서는 그러면 딱 이 사람들이 자금 확보 계획 이런 것도 살펴보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땅 살 것만 딱 준비돼 있고 집 지을 계획이 없다든지 이러면 그건 이 사람들이 어떤 다른 용도의, 투기 목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금 확보 계획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네요, 그러면? 땅을 사서 그 집을 짓는 데 얼마의 돈이 있는지 그 자금 확보 계획…… 제가 알기로는 농지라든지 다른 인허가에서는 자금 확보 계획을 밝히게 돼 있습니다.

보면 자기가 어떤 자금을 갖고서는 그 사업을 완공하겠노라고 자금 확보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분양을 받아서 2년 이내에 준공을 못 하고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 이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막말로 이게 참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양하는 단계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지를 사전성 검토, 자금 확보 계획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계약을 한 후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습니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