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거수 의원 5분자유발언
) 네 또 우리 동창옥 위원님께서 추가질문 있으신가봅니다. 말씀해주세요. ○부위원장 동창옥 우리 과장님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제가 지적사항이나 그것 보다는요.
아까 우리 부귀 가족 갬프장하고 석정터널 사이에 이제 그 부분은 아까 금강유역환경청 하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 우리 이제 팀장님하고 두 차례 협의한 바가 있지만 그때그때 산출되는 금액이 약 한 43억 된다고 그랬죠? ○안전재난과장 송형진 금액은 정확히 모릅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정확히 산출은 안 해봤었어요?
그때 개략공사비로 네 개략적으로 그니까 하여튼 그 다리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제시한 그 사진 그대로해서 그 위치에 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해서 되는데로 좀 다시한번 저한테 주시면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할게요. 그것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송형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금강환경유역청 실무진하고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그리고 도에 담당부서 있죠? 우리 환경 육완만과장 그쪽하고도 좀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송형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과장님 혹시 우리 시장교 그 안전점검 진단결과 나왔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송형진 아 제가 도시계획 있을 때 그쪽이 좀 민원이 있어서 하는 도중에 이쪽으로 왔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서류는 보지 못했고요.
안전진단결과 튼튼한 걸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현재는요? ○안전재난과장 송형진 네. ○위원장 이루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정리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계현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2023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항목 1번에서 6번까지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8건,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 3건,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2건, 현지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1건, 의회 이송 민원서류 조치 현황 5건 등 총 39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공영주차장 확대로 주민 편익 증진 요망’관련입니다.
진안읍 일원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국비 29억, 군비 41억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4개소를 조성 중으로 총 면적 11,126㎡에 주차면수는 240면입니다. 4개소 모두 지난 6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예정으로 읍소재지 내 주차난 해결 및 주민 교통편익 증진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전답 경작지 농기계의 진출입을 위해 농지의 입구 및 경지를 정리하는 작업 추진 검토’관련입니다.
경작자의 토지사용승낙이 선행된 부귀면 거석리 969-10번지 외 15건에 대해서는 농기계용 진출입로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군 계획 조례 개정 관련 검토’입니다. 2022년 4월 15일 조례 개정 이후로 표고완화 및 진안군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특정시설물에 대한 표고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자연경관 보존문제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금후 조례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의회와 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안군의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한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무단점용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및 공적토지의 소유권 이전철자 촉구’관련입니다. 공공용지를 무단점용 하고 있는 부귀면 세동리 1342-17번지 외 14개소에 대하여는 안길 및 농로로 원상복구 하였으며 2023년 미불용지 보상비 10억원을 편성하여 진안읍 운산리 823번지 외 64필지의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용지 무단점용 원상복구와 도로 부지 내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저수지 범람 방지대책 및 예방사업 현황’입니다. 저수지 범람 방지대책은 지사제의 경우 2019년 재수립 하였으며 판치제, 비리소골제는 수립 진행 중으로 올해 11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저수지 예방사업의 경우 저수지 예초작업 유지관리에 7천만원, 권양기 보수공사 7천만원, 준설공사 1억 8천만원, 보수공사 5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대 의회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자연취락지구 지정확대 요구’관련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과 확대를 포함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올해 7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 및 확대 지정 할 수 있는 지구를 최대한 조사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진안군의 경우 면지역은 행복콜택시나 행복콜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진안읍 군상리, 군하리는 순환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나 군상리, 군하리를 제외한 지역은 농어촌버스 운행횟수도 현저히 적으며 순환택시 등의 교통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통소외지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어촌버스 운행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며 농어촌버스 운행횟수가 현저히 적은 마을은 콜택시 이용권 등의 교통쿠폰 지급을 통해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이동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대 의회 현지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손싯골 도로 확·포장공사 시 하수도 공사 사전완료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및 마을별 형평성 문제 검토’입니다.
현재 부귀 영화마을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지 않은 마을로 의회 지적사항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금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하수도팀과 협업하여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대손선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마을별 형평성 문제와 하수도 공사와 관련된 예산 중복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에서 36쪽‘개발행위허가기준 표고차 50미터 제한에 따른 군계획조례 개정’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표고차 50미터 제한에 따른 농지이용시설의 경우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표고완화를 적용 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표고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군의 전반적인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군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루라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진 위원 네 과장님 28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이게 부귀 황금리 반곡에서 저쪽에 병천 마조 넘어가는 그 길이에요. 어쨌든 작년에 그 위험한 도로 펜스를 다 제가 정천면장을 할 때부터 요구했었는데 작년에 해줘서 감사하고 그 주민들도 많이 감사해하더라고요. 고맙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이제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 도로변에 그 마조 가까이에 있는 도로변측에 있는 나무를 다 짤라버렸어요.
근데 그 80%정도는 싹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저 밑에까지 한 200m는 되나요? 참 그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나무를 안 짤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펜스를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어야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 이명진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제작년이죠?
제작년에도 사리부설인가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가봤어요. 다 또 페였어요.
한번 더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서 보시면 옹벽으로 해서 수로 돼있는데는 페인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전체 길이의 한 20%정도는 설치가 되있는데 그게 수로가 뭐랄까 도로측면 근데 나머지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마때다마 물이 넘치고 페이는거에요. 그니까 한번 우리 팀장님이든 과장님이 한번 가서 보시고 정말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그 산쪽으로 해서 축국 그쪽을 해야될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야된다 싶으면 해야될거 같아요.
제가 있을 때 거기 토지소유주가 저쪽에 금산에 있는 거기까지 다 받아놨어요 전부 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무주 국유림 관리사무소? ○ 이명진 위원 거기까지도 다 동의서 싹 받아냈어요.
특히 가장 많은 면적이 저기 금산사인가 거기에요. 그리고 김제에 있는 거기까지 다 받아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니까 해야되겠다 싶으면 해주십사 그래야 이게 해마다 또 사리부설해도 마찬가지에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일단 응급복구는 저희가 한번 하긴 하고요.
응급복구는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쪽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때 지금 취락지구가 지정되려면 제가 듣기에는 그때 13호 일단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10호까지. ○ 이명진 위원 10호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10호까지 됐습니다 조례에. ○ 이명진 위원 그러면 제가 볼때는 조례를 일단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우물을 파놔야 물고기가 사는거지 물고기를 갖다 준비해놔야 우물을 파나요? 말이 안되죠. 이미 10호면 취락지구가 거의 구성이 된거에요.
서너채가 있더라도 이게 취락지구로 조성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싶으면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취락지구를 해놔야 와서 집을 짓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 단위를 좀 더 내리던지 했으면 좋겠다 꼭 10호로 한정하지 말고 어느곳은 10호가 아니라 15호, 20호라도 취락지구로 더 이상 뭐랄까 확대될 여지가 없다 싶으면 그런데는 안 해줘도 되지만 그 반대인 현상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니까 그 부분을 좀 이번에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할 때 좀 법적인 테두리가 허용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때 21년 11월 1일날 그때 제가 알기로 15호에서 5호를 줄여서 10호로 이렇게 완화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주신거같이 저희도 이거 잊지 않고 있는데요.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내후년 상반기까지 완료 계획에 있으니 거기다 반영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여기 취락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이 부분은 과업으로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네 이제 왜 취락지구로 되어야 어떤 개발행위같은 것이 쉽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라던지 여타 제재하는 것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놔야지 당사자들이 주택을 짓거나 개발행위 할 분들이 완화를 받고 업무하기가 행정적으로 완화를 받는 부분이 많아서 효율적입니다. ○ 이명진 위원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78쪽이요. 78쪽하고 82쪽 두건이 같은 동일건인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법률상으로는 허가대상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단지 자연 및 농촌경관 훼손이 우려가 되므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먼저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여기는 제가 여름에 거기 직접 현장을 나갔을때입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여기 집단민원이 있어서 용지마을 바로 뒤에인데 집단민원이 있어서 같이 나갔었는데 판사가 와서 판단을 해주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서 다만 주민들의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의 우려를 표하고 경관훼손도 있고 여름철에 집중호우때 이런 재해위험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고 거기까지 상고장 제출했는데요.
거기까지 진안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설령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주민이익이라던지 주민에게 반하는 것이 된다 싶으면 가감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잘 했다고 봐요 이거는 자 그리고요 저쪽에 97쪽이요 거기 보면 (전)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 이명진 위원 이 영업정지 두 건은 어떤 부분에 위반이 되었길래?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아 이게요 이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건설교통과 도시계획팀에서 이 법을 운용을 하고 있고 지금 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교부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면허가 됐든 종합면허가 됐든 그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네 공간도 필요하지만 기술자가 필요한데 여기는 기술자가 퇴사를 한 상태에서 보유를 안 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것은 무조건 영업정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건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것은 기술자가 보유가 안 된 상태여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 이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9쪽에서부터 한번 보시면 개발행위가 쭉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에 보면 100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 거의 다 태양광하고 관련되서 이에 앞서서 건물 위에다가 태양광 시설은 문제가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문제없는건 아니고요.
그것도 이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득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 몇 년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업무지침인가 지로회신인가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지자체에다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기로 5톤 미만의 하중이 실리는 태양광 시설이라면 공작물 설치허가 대상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5톤 이상에 대해서만 공작물 설치허가 대상이 되고 5톤 미만이 되면 공작물 설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위에 설치하는건 그 왠만해가지고는 5톤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 태양광 시설로 해서 그러니까 지붕위에다 하는 것은 그것도 이제 강풍이라던가 태풍이 왔을 때 참 위험한 부분이지만 그건 자의적으로 신고없이 그냥 전력사업 허가만 맡고 그것은 당사자가 시공을 하고 있는 그겁니다. ○ 이명진 위원 이제 먼저 건물위에다 짓는 행위를 이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과장님도 대충은 아시겠지만 이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표고버섯이라던지 실제로는 하지도 않는데 그런 건물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태양광시설 하는거에요.
그런데 많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런걸 막을 수가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아니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농지에 당초목적 농지 이용의 당초목적 그 다음에 개발행위의 목적 그거에 의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않하면 농지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다 감사를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분야에서 첫 번째로 농지전용을 해줬으니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계도를 하고 있고 점검을 제가 알기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농지전용 부서에서 사실 그건 감당해야 할 부분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 이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알다시피 관내에 대규모로 한 만평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의의 우리 정말 여기서 살고 지역주민들이 뭐랄까 조그마하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선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 이명진 위원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지금 들어오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여기 보면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물량은 작년보다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우리 태양광 여기 보면 작년에 태양광 관련만 94건이 허가가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9월말 기준 24건이에요. 그러면 전년대비 한 25%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요.
면적대비로도 보더라도 작년같은 경우 22년 같은 경우 34만 8천 정도 됐는데 올해는 6만 8천이거든요 그러면 한 19% 됐는데 물량은 확실히 많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태양광 관련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 이명진 위원 지금 제가 언뜻 듣기로는 선로가 증설될려면 한 28년 정도나 되야 한다고 그러는데.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얘기로는 이제 한전에서 국가 한전 전력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진안군이 210메가와트까지가 최대치라고 해요. 200까지인데 10은 여유로 두고 210메가와트가 이미 넘어서서 못 한다고 하는데 한전에서는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게 행정에서 좀 어려운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 전력용량이 없으면 허가를 남발을 안 해야 되는데. ○ 이명진 위원 제가 그 얘기에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이걸 해주다 보니까 만에하나 이게 정책적으로 자주 바뀔수가 있는데 만에하나 그분들 증설이 안 됐을때는 이게 행정에 신뢰도에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것도 있지만 행정을 상대로 해서 소송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근데 이제 전력사업 부서에서는 이거 문제다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미리 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해요. 미리 고지를 한다 이제 우리 전력부서에서는 그 전력사업 허가내주는 부서에서는 그 고지를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 이명진 위원 지금 애석하게도요 전국에서 태양광 시설이 가장 많은데가 전라북도랍니다.
그러다 보니 태양광에서 나오는 그 전력 때문에 여기는 사서 버릴 저장할 공간도 없어가지고 버린데요. 이게 말이 되는거에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정책에 문제가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용담에 거기 있죠?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용담 저기 금산 넘어가는데요? ○ 이명진 위원 그렇죠 좌측에 그건 상황이 어때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허가는 해줬습니다만 지금의 별다른 변동은 없고요.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조례가 이게 제가 알기로 2018년도 개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게 500m 이내에는 전력사업 허가를 못해주게 되어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서조항으로 해서 그걸 우리 실무부서에도 많이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뭘 넣었냐면 현지주민에 대한 것은 완화를 한다고 그래서 거리제한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500m까지는 그때 해놨지만 이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나 민가에서나 딱 붙어서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지 주민 명의로 들어올 때. ○ 이명진 위원 그니까 제가 볼때는 그게 모순된거에요. 한쪽에서는 500m로 그렇게 제한해놓고 또 주민동의 있으면 된다고 하고 주민동의도 그 마을 인적에 있는 주민이 아니라 전혀 관련없는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준다는건 이건 저는 있을수가 없다 그 얘기죠.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개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도 이제 개정을 준비중에 있고 계속 요구가 있어서 그건 명확하게 거리를 둬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고무줄 같이 왔다갔다 하고 그럴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 ○ 이명진 위원 그니까 둘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죠.
없애야죠.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다른 시군에 그 거리제한 이런걸 다 감안을 해서 다른 시군에 형평성에 맞게 저희도 거리를 명확하게 제정을. ○ 이명진 위원 그니까 제정을 해야되요.
뭐냐면 과장니 and로 바꿔야 되요. and로 동의도 있어야 되고 500m 거리제한도 같이 둘 중에 하나는 만족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법을 악이용 해먹는 거에요.
그렇게 하니까 용담댐 주민들이 완전히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허가 난 지역 그거 인접해있는 마을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때 동의해준 다른 지역 그분들은 완전히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서로 위화감 생기고 정말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여러 가지 그 조례 개정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이렇게 와가지고 소통하면서 협의해서 이렇게 그건 최종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 물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간에 지역주민 우리 진안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원래부터 여기 지키고 살아왔던 그 분들을 우선시 해야 됩ㄴ다.
어떤 특정인의 뭐랄까 재산증식이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그런 행정이 되면 안된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리고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자 지금 여기가 군민자치센터에요. 주차장입니다. 건물을 볼려고 하는게 아니고 주차장인데 지금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보면 기존에 폭이 기존에는 2m이상 가로가 2m 폭이 그리고 세로가 6m로 돼 있다가 지금 2019년 3월 1일 시행에서 어떻게 됐냐 2.5m하고 5m로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진안군에 공영주차장이 11곳이 있어요. 이거 책자에 있는데 하나 빠졌더라고. 저쪽에 우리 군민자치센터는 빠졌어요.
근데 일일이 다 조사를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군민자치센터는 이 폭이 되지를 못해요. 저는 주로 거의 다 여기다 주차를 하는데 이게 문열고 나오기가 정말 비좁아요.
그래서 콕현상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 조만간에 다시 이 규정대로 어떤 사유 주차장이나 적어도 어떤 법인이나 그런 것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에서 시설한 공영주차장 정도는 제대로 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보면 저기 돌담있는 주차장도 보면 폭은 되요 225곱하기 여기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5m는 계속 5m였었는데 아마 2.25에 5m가 가장 적은 치수였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뀌었는데요. ○ 이명진 위원 그리고 우리 축협뒤 거기도 보니까 240에 510. 그리고 진안읍 주차장은 여기도 50이 안돼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어디가요? ○ 이명진 위원 저기 진안읍 주차장이니까 아마 영화관있는데 그 밑에 앞에 읍사무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읍사무소 앞에요? ○ 이명진 위원 그 상가 있는쪽 앞에 거기도 몇 센치 모자라는데 어쨌든 이정도면 괜찮을 듯 싶은데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하나 고원 1,2 그런데는 지금 조성중이니까 아마 그 법규대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제일 문제가 군민자치센터 거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축협뒤에 거기하고 두 군데를 거기가 2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길이는 되니까 거기 2군데는 좀 조만간에 주차장이 법규에 맞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타 공공기관 그런데도 혹시 안 된데는 계도를 해서 공문을 발송하던지 해서 그렇게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예전에 했던데는 이제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2.25, 2.3에 5m, 5m는 계속 5m였고요.
그래서 그런데가 많은데 요즘은 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대의 주차하는 그 폭이 중요해서 최소 2.5m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주신 군민자치센터는 재산관리관이 재무과 재산관리니까 저희가 통보해서 고치도록 하고 저희가 공영주차장 아까 축협뒤라던가 돌담길이라던가 읍사무소 앞 이 도로 같은데는 도로폭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일부러 좀 좁히는 부분이 있어요. ○ 이명진 위원 길이는 괜찮은데 폭은 좀 늘리시죠.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확인해보고 조만간에 바로 최대한 빨리 이렇게 정정할 수 있는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보시게요.
자 여기가 여기는 부귀 제가 작년에 협소하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한 7,80%는 된거 같아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저 원을 조금 더 위에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건 뭐 어쩔수 없는거고 저기 지금 사진에 보면 지금 저 회전교차로를 만든 이유가 장애없이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할 목적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 이명진 위원 근데 저 시설 해놓은거에 저기에다 플랜카드 다 걸어놨어요.
그렇죠? 저기 표시 있죠?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 이명진 위원 그 말목 현재 박아져있는거 그거를 제가 볼때는 싹 제거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소나묻호 다른데다 이식을 해야 되고요. 없는게 나아요. 훤히 보여야 운전자가 안전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저게 미가 중요한게 아니고 안전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 소나무도 옮겨야 된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회전교차로도 혹시 저런 현상이 있는지 봐서 있으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이제 소나무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소나무도 저희가 이제 시야만 확보가 되면 우리가 둥근소나무로 하면 아래가 안 보이는데 일부로 아래쪽은 낙엽이라던가 이파리가 안 보이게 해서 시야를 확보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의견 들어서. ○ 이명진 위원 근데 지금 백운이랑 최근에 한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깔끔하게 제가 볼때는 그냥 깔끔하게 잔디 조성을 하든.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전주같은데는 조형 소나무 이쁜거 심어놓으니까 아주 좋던데요 보기가. ○ 이명진 위원 제가 볼때는 없는게 차라리 목적이 어떤 왜 저걸 설치했는가 그걸 일단 가장 퀵포인트로 삼아야 되니까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규 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장 민원이 많죠? 일단 13페이지 행복콜버스 진안읍 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도 했고 5분 발언도 했고 그러는데 자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이해는 합니다만 자꾸 우리 진안읍 외곽지역에 대한 그쪽에 이제 그분들에 대한 교통이 참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일단 좀 시행을 해서 보완점을 찾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아까 여기서 보고말씀 드린것같이요. 이게 저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봤더니 속담 하나가 생각나는데 이솝우화가 생각나는데 작은아들 이야기를 하자니 작은아들은 우산장수하고 큰아들은 아이스크림 장수인데 큰아들을 편들자니 작은아들이 울고 작은아들을 편들자니 큰아들이 울고 그런 비유가 적절하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예산이 계속 교툥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속 투입해도 항상 부족하고 또 다른 이거 하면 되겠지 하면 또 다른 부분이 나오고 해서 해마다 교통부분에 대한 예산은 많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람은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 또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주셔서 그리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분명히 군상, 군하리를 제외한 진안읍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대책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버스를 우리가 3대를 더 구입을 증차를 할려고 우리 이제 무진장여객 우리 진안군에 배정된 우리 진안군으로 소속된 버스가 20대 인데요. 3대 정도를 더 증차를 하고 그러면 버스만 하면 또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있고 그래서 택시도 버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도 혼재를 해서 처음에는 100% 다 만족을 못할지라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해 볼려고 예산 지금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 손동규 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거에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 진안읍 외곽지역은 면에 비해서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힘드시지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차피 교통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지금 마령에 그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 승강장 그 마령에 승강장이 없어져서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나이드신 분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있어요. 어디 기다릴데도 없고 그래서 무진장여객까지도 얘기해서 버스를 좀 돌아서 만약에 승강장이 설치가 되면 좀 돌아서까지 해달라 그랬더니 거기서는 요구를 수용해서 그렇게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다 하게 됐다고 이야기 들은지가 벌써 몇 달전인데 아직도 그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빨리 바로.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올해 네 그 부분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 10곳을 본예산에 5곳 추경에 추가로 해서 5곳 해서 10곳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관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위워님들도 많이 우려를 해주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거 해놓고 또 지난번같이 상반기에 말씀해주셨던거 같이 지적은 안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말까지 해서 완료를 할려고 그래요. 5건 우선 그리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도 제작을 하고 있고 12월 말까지 해서 올해 말까지는 10곳은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주신 마령또한 11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완료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고 아마 가능할거 같습니다. ○ 손동규 위원 바로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 손동규 위원 지금 요즘 진안에 전동킥보드가 곳곳에 세워져있어요.
그 지금 제가 볼때는 그 아이들이 위험하게 그걸 이용하고 있는거 같은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면허가 있어야 되고 앱을 설치해서 이런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은 그냥 바로 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정말 위험해요. 어떻게 좀 대처가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그게 이번 지난 신문에 그게 1면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씀하실거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와봤는데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게 보니까 퍼스널 모빌리티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 그건데 우리 전동킥보드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요 그게 할려면 그리고 또 그 대상이 어린이 운전이라던가 여러 가지 범칙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게 없을 때 여러 가지 뭐 범칙금 부과되는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진안군에서 지자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지도단속 권한이 있더라고요 이게요 그리고 이건 또한 지금 49대가 진안군에 설치가 됐는데 지금 이번에 서울에 강남구에 있는 본사에서 설치를 했는데 3곳을 했어요. 진안, 장수, 임실 3곳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진안군에는 49대를 갖다놓고 이것은 세무서에다 신고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놨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이 사안에 좀 시급성이라던가 문제점을 알고 거기 지금까지 오라고 했다 이번주 중에 오라고 했다고 해요 이것을 그래서 이 대책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게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사고로 다치는 사람이 중상입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전동기 면허면 18세 이상이 되야 되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16세 이상이요. ○ 손동규 위원 16세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원동기면허 16세 이상입니다. ○ 손동규 위원 근데 그 어린아이들도 그거를 타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면허없이 그냥 해요. 조금만 젊은 학생들은요 이거 저기만 하면 앱깔고 그래서 이거만 하면. ○ 손동규 위원 그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 손동규 위원 나이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아니 그니까 법적으로 적법하게 할려면 원동기 면허도 있고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 애기들이 앱 깔아가지고. ○ 손동규 위원 부모한테 대신 동의?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동의받아서 앱깔아가지고 부모 동의 받아서 이렇게 하면 금방 애기들은 배워요. ○ 손동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고나면?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사고났을 때 그니까 문제에요 그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우리한테는 아직은 권한이 없더라고요. 관련법규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금주중에 사업자 들어오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한번 짚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사실 어른들도 위험하기는 한데 아이들은 또 그런 안전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그래서 더 위험할거 같으니까 이것도 좀 빨리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앉아계신김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는 여기 읍내에 살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역주차 해놓은 차들이 가끔보여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 손동규 위원 그거 어떻게 단속한 건수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아니 그 이제 말씀주셨으니까 그것 또한 공무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어있다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주정차에 대해서는 카메라 우리 자동인식 되는 자동카메라에 의해서 쌍다리하고 그 터미널 구간에 대해서 우리 카메라로해서 인식을 해서 우리가 지금 과태료를 끊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경찰서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래서 작년행감인가요? 그때 말씀 주셔서 바로 협의했어요. 공문보내고요 그래서 그 부분 또한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근데 어차피 그 CCTV 찍히고 또 우리 단속 차들 주정차 차량 쭉 가다보면 역주차 되있는거 찍히면 그거 근거로 해서 경찰서에 조치 취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근데 저번에도 물어봤을 때 단 한건도 없었다고 하는데 요즘도 가다보면 역주차 되있는 차들이 특히나 고급차들 외제차들 그래서 더 단속을 안하는가?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 손동규 위원 아니 그런건 저는 오히려 주정차보다도 그게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에요.
그 노란실선을 넘어가서 받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 손동규 위원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그런 조치를 안 취해서 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문제 또한 같이 짚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다음에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15쪽은 그 내용이라.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저희가 교통차량으로 해서 단속할 때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짚어서 경찰서에 통보해서 실적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정말 우리 농민들이 급해서 이것좀 살려고 하는것까지 제가 뭐라고 그러는거 아닙니다.
근데 보면 그 참 외제차들이 거꾸로 받쳐있는거 보면 이거 법을 악용한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리고 또 16쪽에 마령 그것도 말씀드렸고 29쪽도 이야기 된 거고 30쪽에 이 내용하고 맞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산림과에도 그런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임도나 농로를 포장할 때 저희도 이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만약에 포장할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주가 바뀌었을 경우 그래서 그때는 사용승낙서를 해서 도로를 농로포장을 했는데 이제 소유주가 바뀌다 보니까 야 이거 내 땅인데 내가 차지하겠다 그래서 막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텔레비전도 종종 나오는데 그런 경우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그런 민원이 종종있고 그런데요 우리 민법상 정확히 따지면 판례에도 있는데 그건 전 소유자가 동의해주고 동의해준 이후에 소유자가 소유권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전소유자가 한거 그대로 승계받는거에요 그 부분은요 그래서 도로로 수년간 도로로써 공도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한 공로로써 이용한 것은 도로이지 그게 개인 소유권은 개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소유자만 동의하면 분할을 우리도 분할을 우리가 직접해서 그래서 미불용지에서 항상 해마다 10억씩 세우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도 올해도 65건의 대해서 한 것이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유자만 동의해주면 분할해서 감정평가해서 그 다음에 매입을 진안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변경까지 도로로 변경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안 해줬을 때 문제인데 저희는 전 소유자가 했어도 그건 민원은 소송까지 가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한것도 보면 소송까지가서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없앨수는 없고 법원에서 이렇게 조정을 화해 조정을 해줬는데요. 사용료를 줘라 그래서 사용료를 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일부 조금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실례로 지금 마령면사무소 뒤에 수십년동안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을 했어요 길을 근데 어느날 소유자가 바뀌어가지고 이거 내땅이다 해가지고 담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차들이 거기 가다가 계속 긁히고 이제 노인양반들이 운전이 좀 미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소유자하고 이야기만 되면 바로 이건 사용하게끔 해주겠다 했는데 소유자가 해준다고 했다가 안 했다가 그래서 지금도 결국은 해결이 안 된 모양이던데요? 아마 그거 군수님도 거기 가서 이야기를 들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아 마령면? ○ 손동규 위원 네 마령면 면사무소 뒤에.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지금 저희가요 그거 문제가 있었던걸 저도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 대체도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참 그런 것이 좀 우려돼서 이번에 확실한.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이제 정리가 해소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될 때는 대체도록 한번 내더라도 이렇게 낼려고 그런 부분까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저희가 어떤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한동안 예를 들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아니 민법에서 그건 딱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 손동규 위원 그래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 땅이라고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현지방문 저희가 갔을 때 손싯골을 가서 사실 좀 깜짝놀랬어요.
저는 뭐 의원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손싯골에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소하천 정비공사를 안전재난과에서 2019년부터 21년까지 28억 9천만원을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또 현재 도로 확포장 공사를 28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또 그 도로확포장 공사 하기전에 상하수도를 하라고 해서 따지고 보니까 전체 한 100억정도 되는 예산이 국도비는 하나도 없이 진안 군비로만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우리가 거기 몇 명 살지도 않는데 이제 들어왔는데 그런 큰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건 좀 형평성 문제가 좀 의구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되는가 진행해야 되는가 몇 명을 위해서 이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저희가 이게 이제 설계용역은 22년 5월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왔고 총 사업비는 한 28억원정도 확포장을 하는데 그렇게 2.5km 구간 5m폭으로 하는데. ○ 손동규 위원 안전재난과에서 28억 9천만원 29억 정도 들었고 여기서 또 한 28억 들거고 그리고 그 전에 어차피 그럴거면 상하수도까지 하라고 하니까 거의 한 1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듣기로?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그래서 저희도 그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다만 민원인들도 집단적으로 좀 와서 그것좀 해달라고 그래도 진안군의 인구늘리기 하고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사실은 일부만 해서 토지매입비라던가 일부 그것 좀 착공 발주할 수 있을정도만 했었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은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그거는 삭감이 됐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분들이 불편하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구간 조정을 한다던가 구간구간별로 이렇게 해서 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렇게 간다는건 저도 이해하고 충분히 해줄수 있다고 봐요. 근데 군비로만 한 100억을 들여서 그렇게 거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는 형평성에는 좀 맞지 않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그것도 안 맞는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가 먼저 확포장을 해놓으면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여기 됐는데 이게 27년에서 36년까지 또 반영이 되야 되는거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17년에서 26년까지는 이미 반영이 돼 있고 미반영된 27년에서 36년 이후에 반영이 되야 되는데 포장하고 나면 불과 3,4년 있다가 다시 커팅해가지고 또 절단해가지고 또 해야 되는 예산 중복 또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낭비로 인해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당분간은 그부분 추진을 안 하는걸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아까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 전곡리라던가 그쪽 광주동분들 오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저도 상담하고 같이 이야기 해보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니가 달드라도 여기 아까 용대마을 여기는 연장리고 거기는 이제 행정리가 다르다고 해당이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참 리는 다르지만 살고있는 사람들은 바로 옆인데 왜 이게 해당이 안되는가 싶어서 참 의아했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무엇이 해당 안된다고요? ○ 손동규 위원 그 근처 살고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데요.
반대할 자격이 없데.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은요? ○ 손동규 위원 네 행정리가 달라서 안 된다는거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결국 태양광시설 못 한다는거죠?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결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안군에서 승소했습니다. ○ 손동규 위원 잘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여기하고 아까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저기 물곡리 건에 대해서도 물곡리도 바로 원물곡 마을 중앙 후편인데요.
거기도 거기는 소송 안 가고 행정심판에서 거기는 아예 승복을 했더라고요. 행정심판에서 우리 행정의 손을 들어줘서 아예 소송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해결은 됐습니다. ○ 손동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거기 도로유지 관리 및 서리대책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올여름에 이제 기후변화여서는 모르겠지만 참 많이 무더웠습니다.
근데 여름철 기후가 겨울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올겨울 기상한파에 폭설이 예상된다는 저기를 봤습니다. 10월부터 지금 서리대책 추진을 위해서 제설 자재와 장비등을 구입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준비하고 또 동절 안전에 지금 만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어느정도 지금 저기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저희가요 지금 지난번에 행정에서는 업무보고로 해서 군수님께도 동절기 서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도 드렸는데요.
모래주머니는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이번주, 다음주까지는 해서 싹 다 배포를 읍면별로 다 보냈습니다. 모래주머니는 해서 이용구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비치를 해놓고요.
저희가 이제 친환경제로 이렇게 해서 많이 구입을 하는데요. 친환경 제설제하고 염화칼슘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다 구입을 우선 쓸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부분을 미리 많이 와가지고 나중에 예비비까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예산하고 올해 예산 남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성립되면 바로 올해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비축이 됐으니 내년도 예산 위원님들께서 승인 해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부분이 우리 도로 보수원들 사무실이 저쪽 공설운동장 맞은편 4차선변에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내년도 예산에 있다 보니까 창고도 부족하고 자재를 적재해놓을수 있는 그것도 항상 노면에다가 놓고 그리고 차량에 대한 차고지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그것 좀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승인받으면 그 부분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집적화단지에 있는 거기를 지금 흙을 잔토를 거기다 성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위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맡을려고 한필지만 사면 필지수로는 두 필지인데요. 큰 거 한필지하고 작은거 한 필지 사면 그 위치를 성토도 많이하고 집적화단지에 성토도 하고 부지가 아주 좋은 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상의 드려서 그 부분 창고랑 자재창고랑 그 다음에 차고지 그 다음에 이런 구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저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내일부터 첫눈이 온다는 소식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진안군에서는 또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겠지만 미리미리 좀 관리를 잘 해서 비축을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렬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고맙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리고 17쪽에 업무보고 말고 1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17쪽에 이게 제가 질문했던 아니 17쪽 아니고 31쪽입니다.
보면 그 범랑 방지대책에서 제가 그때 군정질문이었던거 같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저수지 범랑 방지대책에서 지금 수립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니까 또 저수지 준설공사도 하고 계시고 올해 잦은 폭우가 많았었는데 또 저수지 범랑한 사례는 혹시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올해 제가 알기로 저기 주천, 양명 그 뒤에 연화재 거기가 사실은 좀 위험해가지고요.
저희가 그 집중호우때 넘쳐가지고 주민들까지 대피하라고까지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문제없도록 준설도 하고 거기도 고치고 뚝 보강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문제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니까 기상기후가 자꾸 변하니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문제가 없도록 안전에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원봉암 배설 개선 사업이 2억원인데 지금 예산부족으로 발주조차 못 했는데 이곳은 위치가 어디인가 궁금하고요 이 사업이 또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세워진 사업인데 아직까지 사업이 발주도 못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원봉암 여기는 소태정 주택단지 있잖아요?
거기 바로 하부쪽인데요 저희가 2억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2억 확보할려고 지금 요구해놨습니다. 그래서 2억 확보하면 4억가지고 내년도에 추가 이렇게 설계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하실려고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 이미옥 위원 어쨌든 이 배수개선 사업은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나 태풍들을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니만큼 장마가 오기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또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감사합니다. ○ 이미옥 위원 그리고 7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74쪽 보면 이거 MOU 체결 현황인데요. 23년도 5월 2일날 정부개발공사와 월랑지구 도시개발 사업 업무추진 협약을 맺었습니다. 월랑지구 규모가 큰 것인데 어떻게 우리 군의 예산이 부담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본 자료를 보면 전북개발공사가 전액 부담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여기는 그때 5월 2일날 한 것은 개괄적으로 해서 MOU 체결 한 거고요.
앞으로 업무를 전북개발공사에서 순창 순하지구 3만평 정도를 했고 그 다음에 고창을 완료했고요. 고창을 지금 행정절차 이행하고 바로 이제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다니면서 그 다음에 업무를 찾고 있던 중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진안도 시가지가 우리 보면 좀 너무 협소한 부분이 있고 지방소멸, 인구소멸 관련해서 분명히 택지라던가 공공청사에 대한 수요 향후 수요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전북개발공사에서 협의를 해서 했는데 일단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그 단지내는 99000제곱미터 그니까 정확히 면적으로는 30,090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추후에 분양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MOU 체결을 받고 추진을 하고 계신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지금 이곳은 구두상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것은 이 고시를 하기 이전에 얘기함으로 인해서 투기수요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추진하겠다고 정도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적이 있고 22일날 우리가 다음주 수요일날 위원님들께 정확히 보고 드릴려고 지금 자료 준비중에 간담회 자료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정은 12월 중에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본 협약에는 우리 진안군에서 필요한 지금 임대아파트 수요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도 별도로 여기서 전북개발공사에서 에코르아파트 100세대 했는데 100세대에서 150세대 정도를 더 하는걸로 그것까지 협약을 추진을 같이 할려고 합니다. ○ 이미옥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도 이제 인구가 좀 늘어나는 어쨌든 여러문제로 인해서 인구를 지금 저기 유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전북개발하고 이런 공사를 하신다는거는 참 다행한 일입니다.
어차피 22일날 업무보고때 자세한 말씀해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자세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진 위원 네 아까 한가지를 좀 빠뜨렸어요.
그게 지금 우리 부귀 회전교차로 공사가 지금 거기에서 회전교차로 있는데서 사이에 난 모정있는데까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주문했듯이.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인도요? ○ 이명진 위원 그렇죠.
거기서부터 편백숲까지 인도가 없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 이명진 위원 그래가지고 철쭉나무가 막 심어져가지고 그리고 사이난 분들만 이용하는게 아니라 봉암리분들도 다 이용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꼭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내년 예산 요구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갑 위원 장시간 우리 안계현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손동규 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 행복콜택시에 대해서 말씀한번 주신적 있는데 저는 이게 우리 진안군에서 참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잘 하고 계시고 있고 주민들이 참 굉장히 반기고 있는데 인근지역 민원이 발생되서 한가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상전면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용담댐 건설 이후에 제일 그래도 좀 소외된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 김명갑 위원 뭐 그것은 우리 군에서도 잘 알고 있고 인구도 제일 적은 지역이고 심지어는 학교, 식당 또 농협까지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금지나 백운탱같은데서는 면사무소로 갈려면 이렇게 면사무소 갔다가 면사무소를 안 거치고 진안을 나와야 할 때는 어차피 면소재지까지만 태워다 주는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 김명갑 위원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주민들 얘기는 인접지역이니까 진안 터미널까지는 이렇게 같이 연계를 시키면 어떨는지 하는 그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따른 면하고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이제 당초에 2006년도인가요 우리가 농림부로부터 행복콜 승인을 받을 때 당초 조건이 그거였더라고요. 면내에서만 해라 면내를 벗어났을때의 문제는 또 진안 무진장여객과의 또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게 있습니다. 중복되는게. ○ 김명갑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같이 작은학교 살리기 해서 간담회 다니면서 보니까 주민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주천에서도 요구를 하고 아니 세상에 학생들을 데리고 천왕사 거기를 갈려고 하는데 그 정도를 못 올라가서 정천 거기다고 안 보내준다고 거기까지 못 가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어떻게 요령있는 기사분들은 사실은 그정도는 이렇게 앞앞리에 해주시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문제가 있고 그런데 저희도요 그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인접면까지는 어떻게 한번 이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고 인접면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중에 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굉장히 어렵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사실 인근면 외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것처럼 상전면은 이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언급한 학교도 없고 식당도 뭐 상전면소재지 가서 밥먹을때가 없다고 뭐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농협도 없고 이제 그래서 말씀도 했으니까 잘 한번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자 두 번째 20페이지 한번 지금 궁금한점을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량설치시 안전은 당연히 중요할뿐더러 미적인 부분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안군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이 올해 7월에 완료가 됐죠?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 김명갑 위원 그래서 이쪽 교량에 붙어있는 일괄성이 좀 없는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과소에서는 각 가대라인을 토대로 해서 경관계획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물을 하던 시설물을 하던 구조적으로 튼튼해야 되고 기능적으로 또 만족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미적으로 좀 기왕이면 보기 좋은 시설물이 돼야지 여러 가지 또 상징적인 요소가 되고 사람들한테 좋은 혹평을 듣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 완료가 돼서 내년도부터 하는 이제 우리 조례상에 금액으로 해서 면적이라던가 금액으로 해서 제안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심의를 하나 자문을 하나 아니면 협의를 하는지 셋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교량을 하면서도 사실은 요즘 건설단가가 많이 설계를 해보면 많이 들다 보니까 미적인 부분을 상당히 놓쳐요 저희가 기능적으로만 구조적으로만 그 부분만 생각하지 미적인 부분은 놓치는데 말씀주신대로 이제 우리 진안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가 저기 진흥계획이 수립이 됐으니 내년부터는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도 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지 않고 잘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그래요 첫 째는 안전이고 안전 다음에 미적인 우리 진안을 대표하는 미적인 방법도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거고요.
저번 26페이지 보면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진안여자중학교 도로앞 그 인도가 좁아가지고 학생들 등하교길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 김명갑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몇 페이지죠? ○ 김명갑 위원 26페이지.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이게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셔서 저도 바로 그주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혼자 한번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혹시 이걸 말씀하실까 싶어서 그때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봤는데 진안여자중학교 그 삼거리에서 진안여자중학교까지는 한 33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토지보상이 7필지가 마이꿈나무 유치원쪽으로 7필지를 매입을 해야되는 부분이고 건물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시설물이라던가 이런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매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안여자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 하천쪽에 있는 그 인도를 걸어오면 그렇게 문제는 없을걸로 생각하고 근데 하천도 여기 이 계획된 소하천이다 보니까 하천쪽으로 더 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현재있는거 가지고도 저희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아까 사진도 예전에 찍은 것이 있었는데 찍어놓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인도가 있다 보니까 이 인도를 해서 건너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쪽으로 할려고 하면 여기 어린이집이 있고 그래서 여기 토지매입을 쭉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걸어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 김명갑 위원 그 가드라인이 있어서.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학교앞에서 그러니까 조금 건너오기만 하면 되는데요. ○ 김명갑 위원 하여튼 조금 보완을 해서 학생들 그쪽으로 좀 다닐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토지매입을 해서 30m 구간을 별도 도로개설 임도개설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 김명갑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하여튼 말씀주셨으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건지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 김명갑 위원 또 한가지 더 공통적인 질문인데요.
한해 대책으로 지금 농업용 관정이 많이 시공이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 김명갑 위원 지금 이게 이제 군에서 100% 부담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물이 없어서 이제 수도용 농사를 못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 이렇게 돼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본인들이 유치를 했다고 해서 좀 사유화를 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근 농경지 주민들이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할 때 인근농지 동의서를 받아서 시공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이 될 거에요. 왜냐면 그때 내가 도장을 찍어줬는데 왜 우리는 당신걸로만 생각을 하냐 이거 공동인거아니냐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 팀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인근농지 동의서를 받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자기꺼라고 생각은 덜 할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좀 어려움은 있을건데 그래도 최우선 순위는 물이 없는곳 뭐 인근 냇가에서라도 좀 품기가 가능한 지역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뒤로 해주고 그렇게 해서 좀 관리를 하면 어떨는지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진안군에 지금 농업용 관정 우리 군에서 군 소유로 되어있는 것이 지금 몇공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관리하고 있는 것이 446공정도 됩니다. ○ 김명갑 위원 그것도 이제 관리비도 그 다음부터 수리도 해줘야 되고.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저희가 수리비 1년에 3억씩 세워가지고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진짜 많이 애쓰시는데 일부는 또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또 안쓰고 방치하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조사를 해가지고 방치한 전혀 안써가지고 필요가 없는데는 폐공을 시켜야 주민들이 동의하면 폐공을 할 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해서 좀 하여튼 인근 농지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계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저희가 이제 신청할 때 설치하기전에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4ha이상이 수혜를 갖고 최소한 4가구 이상이 수혜를 받았을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렇게 주지는 시키더라도 주민이 이제 그 나중에 전기요금 내는분은 한사람이 낼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 김명갑 위원 그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주지는 시키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사유화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관정하는거에 대해서는 미리 또 그런 갈등이 없도록 말씀주신거 같이 인접지하고의 필요할 때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사전고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사업을 확정을 할 때 인근농지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면 동의서를 받아서 하면 아무래도 민원 발생 덜 하겠죠?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정천하고 주천간 도로가 싱크홀이 생겨서 푹 페인곳이 하나 있어요. 표시는 해놨는데 이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보수가 안 되가지고 사고 위험이 좀 있어요. 거기가 표시한지가 오래 됐어요.
우리 담당 팀장한테도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린적이 있는데 그게 또 제2차 사고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저희가 얼른 봐서 금주중으로 내일이라도 비가 또 그쳐야 되지 되는 부분이니까요. 비 그치고 건조가 되면 바로 그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를 자주 오가니까 큰 도로니까 아니 의원은 거기도 보지도 않냐고 자꾸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자꾸 페이면 2차 사고가 우려되니까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도로관리사업소 안 미루고 저희가 얼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동규 위원 네 추가로 그때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는 상의를 한번 했었는데 아까 김명갑 위원이 행복콜버스 인접면까지 이야기 했는데 저는 상식적인 이야기 한번 할려고 그래요.
그 몇 달 됐는데 한 식당에서 같이 행복콜버스 기사님하고 식사를 했데요. 근데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가 쓰러졌데 그래서 거기 버스가 있으니까 여기 의료원으로 빨리 좀 이렇게 모시고 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이야기 했듯이 면을 못 넘으니까 운전은 안 된다 우리 거기 지적받는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119 구급차를 불러서 구급차가 와서 또 싣고 가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사실 그 할아버지 지금 쾌차하셔서 이제 활동을 하시니까 괜찮은데 그런 위급시에 만약에 그 분이 돌아가시기라도 했으면 어쩔뻔 했어요?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떤 상황이 그렇잖아요.
위급상황 꼭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때는 이해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렇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래서 그건 행복콜버스 여기하고 규정이라던가 이런걸 좀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위급상황이 오면 그럴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님들은 거기 이야기밖에 못 들으니까 거기가 밥줄이라 안된다는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좀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안계현 네 그거 한번 검토해보고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