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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28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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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증인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유재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실 때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과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소속 및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