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위원 아까 보니까 분쟁이 많이 늘었습니다. 마을안길 관습도로라고 지금까지 써왔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20년, 30년 다녔다고 해서 개인땅을 밟고 다니라는 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은 없거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마을안길을 매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분쟁이 있는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전에 명천동인데 충청남도개발공사 땅이 있었고, 진입로에 개인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발공사땅은 그쪽에 30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된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마을안길을 쓸 수 있도록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배려를 해주셨는데 입구가 개인땅이 불과 5m정도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개발공사에서는 그 땅을 마을안길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는데 개인이 안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매나 상속이 더 많거든요.
기존에 계셨던 땅 소유주분들이 돌아가시고,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