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정축산과장님, 농촌개발과장님,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