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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성철 의원 발언

23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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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정리해 보면 제5조 제3항 제3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또한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중 8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당연직 위원에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을 추가하자는 안입니다.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