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 신청기간의 예외 사유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3항에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화장 문화 장려 및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및 상위법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의 복리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에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여 공공의 복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의 의사 공개 활성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8조에 회의록 및 임시회의록 공개 규정을, 안 제48조의2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규정을, 안 제79조 1항에 방청 제한 사유에 대한 고지 규정을, 안 제85조 6항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군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발의한 본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3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