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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금순 의원 발언

230회 제2본회의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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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성철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성철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보령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3항 제3호 중 운용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해서 “대규모”를 “지역현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서 안 제9조 제1항 중 “8명”을 “9명”으로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실장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우리시가 2016년부터 출연중이던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재단이사회에서 해단 결정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안은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규약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 2의 제5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자원봉사계획수립 및 육성지원 업무소관부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조항을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동의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수소차 보급 확산과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및 수소생산기지 구축 관련하여 선행적으로 수소충전소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보령시, 한국도로공사, 민간사업자 협업모델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안,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백남숙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백남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체제의 규제개혁공고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험가입 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5조 제3항 식재에 적합하지 않은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인 경우를 식재 또는 생장에 적합하지 않은 대지인 경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기반조성을 위하여 2017년 3월부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 중 기간이 2020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반농어촌개발사업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반농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건축물 및 주차장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해당지역 운영위원회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령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이번 제230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3일간의 회기를 보냈습니다. 이번임시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며칠 있으면 명절이 다가옵니다. 함께 모여서 정을 나눴던 것을 마음으로 만나는 가족과 이웃이 건강한 추석을 보내야겠습니다. 추석연휴 특별방역 세부지침에 따라서 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한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변 이웃에게 따듯한 관심과 마음을 주는 추석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