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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28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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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3조 제1항의 내용 중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제8항의 내용 중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9항의 내용 중 ‘양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