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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교연 의원 발언

28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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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양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양양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맨발 걷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맨발 걷기에 대한 행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