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양양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의 위임에 따라 강화된 낚시 제한 기준 및 낚시 통제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 해역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강화된 낚시 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낚시 통제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 의거 기존의 양양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수산 자원의 남획을 예방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켜 양양군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