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명진 의원 발언
위원 이명진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허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공동 발의 된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가액을 당초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였으며 선물범위를 당초‘물품’에서 ‘물품 및 상품권’으로 확대 허용함으로써 각종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과 코로나 이후 얼어붙은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