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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성철 의원 발언

231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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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성철위원입니다. 보령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의 어머니로 구성되어 초등학생 등·하교길 안전을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녹색어머니회와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정의를, 안 제3조는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범위 및 지원중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녹색어머니회 활동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며, 관련부서의견 중 상위법령과 해석상 이견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생략하였고, 조례안 예고는 9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학생 등·하교길 안전을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