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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23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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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대표발의하신 문석주의원님, 조례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을 때는 많은 고민과 생각이 있어서 발의했을 줄로 믿습니다. 일단 제가 상임위에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보령시의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하부기관은 상부기관에 대한 법에 준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이나 법적인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을 완전히 위배하고 하부기관에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예비비라든지 기금에 있어서 업무상 상임위가 자치이지만 보령시의원 12명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보령시를 위해서 발전적인 연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명의 의원이 함께 이 보고를 하든, 제출을 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라는 것이 더 보령시와 시민을 위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입법기관인 보령시의회에서 어떤 것이 더 모범적인지 고민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사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보령시는 예비비가 타 시의 광역시나 대도시에 비해서 몇 십개의 부서에서 예비비를 쓰게 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작은 금액이라도 공금을 쓰는 것은 중요시 여겨야 하고 철저하게 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보령시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의원들이 같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충안이라든지 의원님의 생각을 조율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