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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권승현 의원 발언

23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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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장님, 용어는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심의 의결이라는 것과 보고라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예비비나 기금에 대해서 보령시의회가 당해연도에 심의하고 의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음으로써 집행부도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할 수 있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조례잖아요.

이것을 보고한다는 것이 심의 의결 기능을 상임위가 물론 가지고 있지만 보고하라는 용어와 심의하고 의결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고한다는 것이 상임위의 기능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고 당해연도에 의결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면 보고라는 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