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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23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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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주의원입니다. 보령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1년에 1회 정례회에 맞춰 결산 및 예비비의 승인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가 적극적으로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 결산서 등의 제출은 지방회계법에 따른 결산서 작성 제출을 명기하였고 안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사항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용 내용을 승인부서가 총괄 작성, 집행부서장이 각 상임위원회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별건 작성 제출토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하여 의회 미 승인 시 시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며, 관련 부서 의견에 대해 예비비 지출보고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만 보고 하도록 반영을 하였으며, 제4조 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삭제의견은 기금사용의 관리 강화로 기금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 반영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생략하였고 조례안 예고는 9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결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보령시에서 사용하는 예산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