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먼저 최주경위원님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옆에 계신 실장님도 바람직한 사례가 아닌 것 같다는 표현이라든지, 법적 검토를 해야겠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적절한 말씀인지 고민스럽고요. 상위법에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조항에 보면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이 법적인 해석을 저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의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지금까지의 판례와 사례가 해석의 요인이 되죠. 그것에 대해서 중간에 예비비같은 경우가 중요한 세출에 대한 부분이고, 혈세를 어떻게 다루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출한 안에 위배된다는 해석은 물론 저도 받아봐야겠지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 정확한 법적인 해석을 받지 않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총괄적 조항이 있는 건지, 분기별로 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지방회계법이든 지방자치법에 과연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있고 제출은 가능한데, 보고하라고 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 저는 확대 해석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등한 기관에서 의회는 의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건데 제출하는 것은 가능한데, 보고는 안 된다는 것이 자치권의 어느 부분을 훼손한다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최주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목적 사업비죠. 그랬을 때 예비비가 지금까지 많은 자치단체에서 잘못되게 사용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혈세를 관리할 것이냐 김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존재이유에 대한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두 번째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통합결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것은 통합결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안을 조금 나눠서 하라는 겁니다. 너무 한번에 다 하시니까요.
이것을 한 권으로 만들면 통합관리고, 두 개로 나누어서 하면 통합관리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안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에 기금 따로 하고 있잖아요. 이 서류를 주실 때 나눠서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볼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통합관리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1안과 2안의 문제인지 아니면 서류상 나누어지니까 통합관리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