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위원 문석주위원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의 수집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2011년 9월 30일에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24조의 2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신분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이며, 조례안 예고 및 관련부서의견,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금번 보령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상충되는 조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