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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호 의원 발언

23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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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충호위원입니다.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기와 보령시의회기 게양위치가 상위법령인 대한민국 국기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본 규칙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규칙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2항에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 게양대 높이가 동일할 때 국기는 중앙에 의회기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에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에 첫 번째로 국기를 그 다음으로 의회기를 게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5조이며, 관련부서의 의견 규칙안 내부에 대해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금번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규정한 국기의 게양위치와 휘장규칙에서 정한 의회기의 게양위치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