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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남숙 의원 발언

23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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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백남숙위원입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보령시의회 의원발의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본 규칙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1항에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당초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로 되어있으나 이를 “시장이나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조항은 위원회가 발의한다고 되어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을 한정하지 않아 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이며, 관련부서의견 규칙안 예고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에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금번 보령시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위원회 의안발의와 현행규칙에서 규정한 부분이 서로 달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