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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23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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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선서를 받게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공부문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선서대상은 시 산하 국ㆍ실장이 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중앙으로 이동)」 대표로 신재만 안전행정국장님 선서를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